셀트리온 3사 합병을 위한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설립
- 9월 25일 공시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가 서정진외 특수관계인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로 변경되었음을 알렸음. 그 중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보유지분 35.54% 중 24.33%를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에 현물출자하였음
- 본 공시로 셀트리온 3사 합병(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시작을 알렸으며 홀딩스의 설립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지배구조 강화하겠다고 함. 합병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합병 요건을 갖추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함
-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설립으로 셀트리온홀딩스와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이 합병하면서 동시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이 하나의 사업회사로 합쳐지는 형태가 될 것임을 암시하였음. 아직 합병 주체 및 합병 비율이 없기 때문에 향후 진행상황은 지켜봐야함
- 합병 비율은 합병 결의 전날 기준으로 과거 1개월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 하여 산정하다보니 향후 각 사의 시가총액 변동이 중요하며, 그에 따라 합병 비율이 결정될 것임
합병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의 투명한 사업구조로 개선
- 동일한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및 재고이슈 등으로 투자자들은 사업구조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 음. 많은 투자자들이 원하던 합병이나 합병완료까지 몇 번의 큰 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소액주주의 동의는 중요함
- 합병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안으로 출석 주주의 2/3 이상, 발생주식의 1/3 이상 찬성시 통과가능함. 발생주식의 1/3이상의 찬성은 서정진 회장과 그외 지분신고한 기관의 찬성으로 가능하나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참석이 많아지게 되면 출석 주주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 또한 합병반대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설득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임
- 2분기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셀트리온 소액주주는 59.6%, 셀트리온헬스케어 53.37%, 셀트리온제약 44.52%으로 특히 셀트리온의 소액주주 찬성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헬스케어기업의 탄생
- 셀트리온 3사의 합병은 합성의약품부터 바이오의약품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 헬스케어 기업이 될 것임. 합병후 매출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바이오의약품 매출에 셀트리온제약의 케미칼매출을 합한 매출일 것이고, 영업이익은 3사 기록을 합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됨. 다만 내부거래 등이 있어 확정적인 전망치 예상은 어렵겠으나 합병으로 인력 효율화 등으로 비용 감소도 예상됨
- 9월 25일 종가 기준 각 사의 시가총액은 셀트리온 34.9조원, 셀트리온헬스케어 13.3조원, 셀트리온제약 3.7조원으로 산술 합산시 51.9조원의 거대한 헬스케어 기업이 코스피에 상장하게 되는 것임.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SK하이닉스 다음의 3위 기업이 될 수도 있음. 즉, 지수 편입은 물론 국내외 패시브 자금유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신영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