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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쭈야~♡(종로) 추천 0 조회 259 08.06.29 00:2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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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30 12:14

    첫댓글 문주씨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처에서 요구할시 간이과세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영수증으로 발행하여 상대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이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하세요.

  • 08.07.01 13:26

    상대 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송금받으시고, 송금명세서 제출하시라고 하면 되네요~

  • 08.07.02 22:23

    카드로 결제하시면됩니다 그럼 증빙자료로 인정되고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또는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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