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문주씨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처에서 요구할시 간이과세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영수증으로 발행하여 상대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이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하세요.
상대 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송금받으시고, 송금명세서 제출하시라고 하면 되네요~
카드로 결제하시면됩니다 그럼 증빙자료로 인정되고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또는 현금영수증)
첫댓글 문주씨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처에서 요구할시 간이과세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영수증으로 발행하여 상대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이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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