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황교안, 국힘 상대로 자료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
(문의처: 053-321-2001)
- 2차 경선 득표수 등 자료 공개 요구
- 자료 검증 시까지 경선 잠정 중단 신청
- 데이터 공개 없는 깜깜이 경선에 강력 항의
황교안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경선 자료 공개 및
경선 절차 진행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황 후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1·2차 경선에 참여한 바 있다.
황 후보는 오늘(2021년 10월 14일) 오후 5시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리인 변호사(도태우, 박주현, 윤용진)를 통해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후보는 이 신청을 통해 투표수 및 득표수 등 경선 기초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이 자료의 열람·복사를 마칠 때까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경선 절차의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그 기간 예비후보 말소 절차의 중지도 동시에 신청했다.
지난 10월 8일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4명의 후보를 남기고
황 후보가 탈락한 것이 알려지면서 황 후보는 부정경선 의혹을
제기해 왔다. 황 후보는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번호 추출 시 당이
참관하지 않고, 당규에 규정된 전문가위원회도 구성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절차상 위법사항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관련 기초 자료의 공개를
요청해 왔지만 지금까지 묵살된 상태이다.
황 후보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4.15부정선거와 직전 당내선거
(제1차 전당대회)를 통해 볼 때 극히 신뢰하기 어려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바일투표, 당원 대상 ARS 조사 및
일반국민 여론조사 전체를 일괄위탁한 뒤, 어떠한 기초자료도
공개하지 않는 당의 불합리를” 지적했다.
아울러 “타 후보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4명의 후보를 남긴 것이
밝혀질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선 과정 전체가
유효할 수 없게” 된다면서, “한시바삐 투·개표 기초자료 공개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잠정적으로 경선 절차가 중단되어야 하나,
이는 결국 흠 없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해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472호이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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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변호사 페북 글(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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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손아귀에 든 국민의힘 당내 경선,
이대론 안된다!
-선관위와 국민의힘 당권파가 맺은 수상한 밀약(경선 위탁관리협약서)
<링크 보세요>
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7450
●특정 로펌(대륙아주)과 국민의힘,선관위의 관계
(링크 보세요)
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7638
●부정선거 규명과 공정무결한 선거제도 마련 없이는
앞으로 어떤 선거도 해서는 안된다!
명백히 드러난 부정선거를 부인,침묵하는 자는
대한민국 반역세력이고
대선 등 공직선거 후보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링크 보세요)
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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