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개별과세와 소유자별 합산과세이고, 종부세는 소유자별합산과세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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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너무 약해서... 기초적이지만,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개별 재산들을 계산해서 개별과세인지... 그럼 종부세는 왜 아닌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말뜻도 어렵구요 ㅠㅠ 도와주십시오..
첫댓글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토 건 주 선 항)이고, 여기서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과세입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그 외는 개별과세입니다(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래서 재산세는 인세와 물세의 성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 대상중에 종합합산(5억 초과), 별도합산(80억 초과), 주택(6억 초과)으로 나뉘는데 소유자별로 전국을 합산하는 과세인거죠.
첫댓글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토 건 주 선 항)이고, 여기서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과세입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그 외는 개별과세입니다(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래서 재산세는 인세와 물세의 성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 대상중에 종합합산(5억 초과), 별도합산(80억 초과), 주택(6억 초과)으로 나뉘는데 소유자별로 전국을 합산하는 과세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