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7월경 저희언니가 실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고지위반 한 것 전혀 없습니다.
1년 후 대장내시경을 하였고 그때 검사하면서 용종을 제거 하였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누구나 있는 거고 별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 치료 받은 적도 없습니다.
비용도 별로 안 들었다고 귀찮아서 청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존 실비보험은 의료비만 가입되어 있었는데, 12년 2월경 상해와 입원일당, 암 진단비가 부족한 것 같아 기존보험에다가 이 부분만 배서하고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언니가 대장용종을 제거하였다는 것을 추가배서할 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엄마 일을 겪으면서 고지의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안했냐고, 별 거 아닌것 같아도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고 하니, 저희 언니는 특별히 치료 받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처음가입할때 고지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고 추가배서한 것만 취소하면 별 문제가 없나요? 추가한 상해입원일당과 상해의료비도 취소해야 하나요?
기존 들었던 담보가 예전 내용이라 좋은데 계속 유지할 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담보를 추가할 경우에도 고지를 해야합니다. 대장용종 제거술 부분은 보험사의 보험인수시 중요한 사항이 될수도 있습니다. 추가담보를 거절하거나 대장암부분에 관하여 부담보를 하거나 보험료 할증등의 보험료 산출시에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2. 상해부분은 대장용종부분과 인과관계가 없지만 해당보험사의 인수기준에 따라야 할거 같습니다.
3. 약관상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상법상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보험계약해지는 보험사가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