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 푸드뱅크 2026년 3월 안전보건교육(위험성평가 및 TBM 실시요령)
* 일시 및 장소 : 2026년 3월 31일(화) 09:10~10:10 / 사랑의도시락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로)
○ 참석위원 : 배현숙 푸드뱅크·무료급식 대표, 배일현 푸드뱅크부장, 김옥남 도시락센터담당.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한 2026년 안전보건교육운영에 대해 각 사업장에서 교육 운영에 실시하여야 한다. ( 최근 새롭게 개정된 위험성평가를 이해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요령 등을 숙지하도록 하여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자.)
가. 교육 개요
1) 교 육 명: 2026년 3월 안전보건교육
① 위험성평가 및 TBM 실시요령
2) 교육목적: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의식 제고
3) 교육대상: 관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담당자
4)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주요 개정내용 요약
1. 위험성평가
⑴ 위험성평가란
⑵ 위험성평가 법적근거
⑶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⑷ 용어의 정의
⑸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사전준비)
⑹ 위험성평가 대상
⑺ 근로자 참여
⑻ 위험성평가의 방법
⑼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⑽ 위험성평가 실시절차
⑾ 다양한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2. TBM(Tool Box Meeting) 개요 및 실시요령
5) 교육방법: 대전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한 자체 교육 실시
6) 교육기간: 2026. 4.~12.(연중) ※1~3월 교육은 추가 실시 예정
7) 운영시간: 총 12시간
나. 세부 운영계획
1) 진행일정: 월 1회 실시(회차당 1시간)
2) 수행방법
① 대전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서 배포된 교육 교안 활용
② 각 사업장 자체 교육 실시 및 안전보건교육일지 작성
③ 교육 이수 여부 자체 관리
다. 협조요청사항
1) 교육 교안을 활용한 자체 교육 실시 및 이수 관리 철저
2)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기록‧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