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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OTT [유선(CATV)] 아날로그 케이블 신청했더니 공청안테나를 없애버리네요..
박찬희 추천 0 조회 574 09.06.08 08:34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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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08 08:50

    첫댓글 방송통신 위원회 또는 소비자 보호원 에 민원을 내보세요 그게 빠를듯 합니다. 그런데 "케이블이랑 공청안테나 방송을 같이 보고 " 있는 집은 아파트 내에 안테나 선이 두개인가요? ..... 아파트 내에 안테나선이 하나면 케이블은 외부에 따로 케이블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을듯 한데요.....

  • 작성자 09.06.08 08:56

    제가 사는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지 케이블선은 외부에서 빼오고 있어요~.. 그런데 처가댁은 아직 못봐서 모르겠지만 시공업체에서는 법규상 두개가 가능하게 지을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직접 확인을 해보긴 해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 09.06.08 09:42

    공청망은 누구도 훼시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선(CATV) 업체가 고객의 요청에 의해 케이블을 설치 할때는 안테나 여유 선로가 없다면, 별도로 포설을 하거나, 아니면, 설치를 해서는 안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 유선(CATV) 업체들은 불법으로 아파트내에 여유 선로가 없을때는 공청망선을 끊고, 자신들의 케이블 선로를 연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만일 유선(CATV)에서 기존 선로를 사용한다면, 고객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어, 지상파 HD방송을 아나로그 상품 가격에 재전송(바이패스/8-VSB)을 해주어 공청망 기능이 가능하도록 함께 조치를 취하고, 했다면 몰라도

  • 09.06.08 09:41

    공망망 훼손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일단 관리소에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 지역 유선(CATV) 업체에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공청망 복원을 해달라고 하시거나, 안되면, 지상파 HD방송을 아나로그 상품 가격에 재전송(바이패스/8-VSB)을 해달라고 하세요.

  • 작성자 09.06.08 11:19

    이군배님 정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청망선을 끊는게 불법이였군요.. 금요일날 케이블 설치기사랑도 통화를 해 보았는데 위에서 그렇게 시켜서 어쩔수 없이 자기들은 그렇게밖에 못한다고 본사로 항의를 해 달라고 하더군요... 일단 다시 케이블회사랑 얘기를 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ㅎㅎㅎ

  • 09.06.08 14:14

    케이블, 유선 업체들의 공청망 독점, 훼손이 문제가 되자...2004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은 지금까지의 단독배선 대신 분리배선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즉 MA(지상파), CA(케이블)선로를 별도로 배선한거죠...이후 케이블이 단체계약으로 들어와도, MA선로는 계속 남아있어서 케이블을 안보는 가구는 아날로그, 디지털지상파 시청이 가능해졌습니다...위에 이군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케이블업체에서 여유선로가 안남아있다면 별도포설을 하거나 외벽을 타야지...공청망을 독점해서 기존에 보던 디지털지상파까지 안나오게 하고, 디지털방송을 보려면 더 비싼 디지털상품에 가입하라고 하는건 소비자기만입니다...

  • 09.06.08 14:17

    아니면 아날로그 케이블을 가입해도 최저가 상품에서 디지털지상파 바이패스시청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만일 이런 내용이 없을시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그리고 단순히 기사가 케이블신청하면 아파트공시청 방송 안나온다고 한것과, 공시청시공업체에서 분리배선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케이블SO와 기사가 거짓말한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즉 별도의 단자에서 케이블시청하면서...더 비싼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멀쩡한 공청망이 없어졌다고 한거죠...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처가의 아파트 안테나컨센트가 2개라면 분리배선이고, 케이블 가입한 옆집에 가서 양해를 구한후 그 집 TV로 확인해보는거죠...

  • 09.06.08 14:18

    케이블 SO가 계속 불응할 시...KBS에 공청망 복원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09.06.08 17:40

    케이블tv사는 무슨배짱으로 지상파용인 공청망을 지내맘대로 훼손사용하고 더군다나 웃긴것은 스카이라이프는 사용못하게 억지를 부려서 온갖 행패를부리더니 결국은 작년에 규제를 고쳐서 모든 방송이 이용할수있도록 햇찌만 이미 지어논아파트는 공청망공사를 다시해야하는 경우가됐죠 대다수 사람들은 공청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있고 알고는있으나 무지한사람도있고 케이블사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부다 하는사람도있고 우리같은 지식인들이 떠들어봤자 저사람 왜저래 하는사람도있고.....

  • 09.06.10 13:58

    안녕하세요. 저희는 좀 다른 경우인데... 며칠 전에 이사를 왔는데, 공청망으로 정상적인 수신이 안됩니다. 심지어 아날로그도... 완공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이긴 한데, 좀 심해서요. 이 경우도 케이블업자가 공청망을 건드려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나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여기서는 다들 케이블 보신다" 라고 하니 황당해서요.

  • 09.06.10 14:12

    지은지 20년 지난 아파트라면 이미 처음 만들었던 아날로그 지상파용 공청망은 장비, 선로 다 노후화되었고, 케이블SO의 프로세서, 선로가 대체한 겁니다...이런 아파트의 경우에는 케이블 가입 OR 안테나 직접설치 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 09.06.10 19:18

    UHF안테나나 옷걸이로 안테나 만들어 지상파hd 수신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즘 디지털TV는 증폭기도 내장되어 있어 웬만하면 잘 나올겁니다. 참고로 케이블의 내구년수는 한 8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이상되면 정상적인 신호전송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준공시 검사만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재를 급이 낮은것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09.06.11 21:46

    알고 지내는 방송장비 설치업자에게 물어봤더니...신축 빌라라도...공시청망을 MA, CA로 분리배선하는건...추가 케이블, 컨센트비용만 소모되지 많은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리고 아예 MA, CA, 스카이라이프까지 3배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제가 빌라 지었다면 MA, CA, 위성까지 3배선 하고...MA망만 지상파전용 증폭기 설치해서 각 가구에 뿌려주고, CA망은 케이블SO가 증폭기 설치해서 영업하게 하고...옥상에서 각 가구까지 5CFB 케이블 매립해서 스카이라이프 설치도 편하게 해줄 수 있었을 겁니다...이게 다 방송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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