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회 의원님 보십시오
입법 해 주세요오~
뜸사모 “전국환우연합회” 올림
꺼져 가는 목슴을 침뜸으로 회생해 간 우리 환우들의 견해와 요구
침과 뜸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역할을 한 우리민족 의술이요 우리의 문화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침구의술이 의료선진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독일,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그 탁월성을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국내에서도 우리 환우들은 수 없이 병원과 한의원을 찾아 치료했으나 없는 돈만 소비하고 아픔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늦게 나마 침뜸을 만나 큰 효험을 보았으며 부작용도 없고 치료비도 안들고, 아픔도 사라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뜸시술은 우리국민 건강증진과 국가재정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인 바, 더욱 권장하는 것이 正道 일 텐데 현재의 우리들 환자들은 “의료법위반”에 묶여 단속을 받아 치료를 못 받아 다시 죽어가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가장 중요한 발의된 법(안)으로
1.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은 치료를 이유로 대가를 받지 못 하도록 하는 무료봉사하겠다는 법안입니다.
(2009년2월16일 민주당 김춘진의원)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침사가 뜸 뜰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침사는 자격을 소지한 자로 우리 인체의 모든 혈맥을 파악하고 있는 자격인 입니다.
(2009년 6월25일 민주당 박주선의원)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침구사 자격시험시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 정부에 부령으로 존치되어 있어 시행만 하면 됩니다.
(2010년 4월29일 한나라당 강성천의원)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료기사법에 침구를 넣어 한의원에 근무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2월27일 민주당 김춘진의원) 등 있습니다.
조속히 입법제정 제도화 함으로써 우리들의 질병치료 선택권과 폭넓은 치료로 국민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위 법안들이 신속히 입법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수백만 침뜸으로 건강을 회복한 사랑하는 환우들, 더 나아가 우리국민 모두가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님 !!!
이번 회기 중 위 “뜸침 관계법안”이 꼭 입법되어 존경받는 의료인이 되시고 꺼져가는 저희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길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우리들을 살려 주십시오.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경우는 있으나 의료행위의 오류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쳤다고 문제가 된 일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로부터 검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알게 모르게 비일 비재한 현실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침구사와 관련 의료법 일부조항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합헌판결 이었던 것이 지난 2010년 7월29일 판결에서는 재판관 과반수가 넘는 위헌5명, 합헌4명의 전향적인 판결이었고 합헌의견을 낸 김희옥 재판관마저도 보충의견으로 (의료유사행위 또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의료행위에 포함 시키거나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국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 했던 바, 현행법 일부조항의 문제점을 인정 했습니다.
우리들은 호소합니다.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님께서 법제정을 해주실 것으로 우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해주시는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15일
"뜸사모" 전국 환우연합회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