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직급 |
직류 |
선발 |
도일괄 및 시·군 지역제한 |
시 험 과 목 | |
합 계 |
260 |
|
| |||
공개 |
제1회 |
소 계 |
242 |
|
| |
9급 |
일반행정 |
82 |
o 도일괄 : 1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행정 |
7 |
o 도일괄 : 7 | ||||
일반행정 |
2 |
o 도일괄 : 2 | ||||
사회복지 |
6 |
o 도일괄 : 4 |
국어, 영어, 한국사, | |||
전 산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기계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전기 |
2 |
o 도일괄 :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농업 |
2 |
o 도일괄 :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산림자원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축 산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수산 |
3 |
o 도일괄 : 3 |
국어, 영어, 한국사, | |||
보 건 |
5 |
o 도일괄 :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화공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환경 |
8 |
o 도일괄 :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도시계획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토목 |
13 |
o 도일괄 : 4 |
국어, 영어, 한국사, | |||
건 축 |
6 |
o 도일괄 :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소방사 |
소방(남) |
95 |
o 도일괄 : 9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소방(여) |
5 |
o 도일괄 : 5 | ||||
제2회 |
소 계 |
7 |
|
| ||
7급 |
일반행정 |
5 |
o 도일괄 : 5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
수 의 |
2 |
o 도일괄 : 2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제한 |
제1회 |
소 계 |
11 |
|
| |
연구사 |
학예연구 |
2 |
o 도일괄 : 2 |
문화사, 한국문화사, 민속학 | ||
기록연구 |
7 |
o 도일괄 : 7 |
기록관리학개론 | |||
보건연구 |
1 |
o 도일괄 : 1 |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 |||
지도사 |
농촌지도 |
1 |
o 도일괄 : 1 |
재배학, 작물생리학, |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직류(직급)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2. 시험방법
가. 일반직공무원 · 제1·2차시험 (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소방직공무원 · 제1차시험 : 선택형필기시험
· 제2차시험 : 신체검사, 실기시험(체력검정)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소방직의
신체검사는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나. 성 별 : 제한 없음. (단, 소방직은 남·여 구분 모집)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 |
9급 |
18세 이상 |
'91.12.31 이전 출생자 |
소방사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78. 1. 1 ~ 1988.12.31 | |
7급(행정·수의) |
20세 이상 |
'89.12.31 이전 출생자 | |
제한경쟁 |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 |
'89.12.31 이전 출생자 |
※ 소방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및「병역법」에 의거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함.
라.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1) 도일괄 : 2009.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2) 시·군 지역제한 : 2009.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2009. 2.1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 수의 7급 및 기록연구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음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급(직류) 뿐만 아니라 다른 직급(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지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어야 함.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자격을
부여(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2)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급(직류) 뿐만 아니라 다른 직급(직류)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지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사. 학력·자격(면허)증 제한(다음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격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구분 |
시험명 |
직급 |
직 류 |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
공개 |
제1회 |
9급 |
사회복지 |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전 산 |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이상, | |||
소방사 |
소 방 |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 ||
제2회 |
7급 |
수 의 |
· 수의사 | |
제한 |
제1회 |
연구사 |
학예연구 |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
기록연구 |
·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보건연구 |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 |||
지도사 |
농촌지도 |
·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1)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함.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 됨.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면
응시 가능 함)
2) 농촌지도직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말하며, "농업계통"의 학과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명의로 발행한「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됨.
3)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아. 소방 공무원(소방사)은 다음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에 한함.
(부분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됨)
부분별 |
합격기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자.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기준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
악력(握力)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
52.0 이상 |
54.4 이상 |
57.9 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
31.5 이상 |
33.2 이상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
148 이상 |
157 이상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
83 이상 |
89 이상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 |
남 |
16 미만 |
16 이상 |
18 이상 |
20 이상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
20 이상 |
23 이상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
243 이상 |
250 이상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
173 이상 |
179 이상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
남 |
43 미만 |
43 이상 |
45 이상 |
48 이상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
34 이상 |
37 이상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
남 |
56 미만 |
56 이상 |
62 이상 |
68 이상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
32 이상 |
35 이상 |
42 이상 |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구분 |
시험명 |
직급(직류) |
원서접수 |
시험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
공개 |
제1회 |
· 9급(일반행정·사회복지· |
3.9(월) |
필기 |
5.13(수) |
5.23(토) |
7.1(수) |
면접 |
7.1(수) |
7.21(화)~7.22(수) |
8.14(금) | ||||
공개 |
제2회 |
· 7급(일반행정·수의) |
6.8(월) |
필기 |
9.16(수) |
9.26(토) |
10.22(목) |
제한 |
제1회 |
· 학예연구사(학예일반) |
면접 |
10.22(목) |
11.6(금) |
11.18(수) |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gwd.go.kr) 및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
다. 응시수수료(7급·연구·지도사 : 7,000원, 9급·소방사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 4.5cm 기준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만 원서접수 취소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시에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리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gwd.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기관 · 직급(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소방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하한 성적 : 합격선 -3점)
7.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10%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3%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사 제외)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5~10%를 가산합니다.(단,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시 가점 미부여)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3명 이하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소방직은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및 연구·지도사
또는 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 |
7·9급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수의·전산·소방·학예연구·기록연구직은 제외)
(가) 행정직, 사회복지직
ㅇ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나) 기술직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강원도청홈페이지 시험제도란 및 강원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 4를 참조)
구분 |
7급·연구사·지도사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직류)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소방 공무원 적용 가산점 :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가 소방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가산비율 |
5 % |
3 % |
1 % | |
자격증 |
기능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 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 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 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항공 |
사업용조종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
토익 600점 이상 |
<소방공무원 가산점 적용방법>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8. 지역별 모집 등에 따른 유의사항
가. 시·군 지역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시·군에 임용되며, 3년 이내에는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외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나. 도일괄 응시자의 경우, 결원이 있는 도(본청 또는 사업소)나 시·군에 임용됩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문제공개는 행정안전부에서 출제(9·7급 공채 전 과목 및 소방사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4과목)하는 과목에 한해 공개하며, 도 자체에서 출제(연구·지도사 : 전 과목, 소방사
: 소방학개론)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와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게시) 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바.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033-249-2546, 2548, 2213)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청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시험 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