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 퍼스널모빌리티운전중상해후유장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304)
판매개시일:2023.06.09
bc65bb91eec665297e0b3d3ac8eb5ba4.pdf (hi.co.kr)
현대해상약관자료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특별 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사고로 발생한 상 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 이 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퍼스널모빌리티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퍼스널모빌리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 장치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kg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단, 전기자동차, 어린이용 장난감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퍼스널모빌리티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 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③ 장해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고, 이 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 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퍼스널모빌리티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2. 운행중인 퍼스널모빌리티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발생한 사고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 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하여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 동
2. 퍼스널모빌리티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