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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인천, 수원, 안양지역 개표조작 사례!!(제6부)
- 위원장 공표 전 개표방송,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 조작 -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 선관위와 공모하여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인천, 수원, 안양지역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개표조작이 이루어 졌는가를 증거하고자 한다
인천지역1. 인천 남동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논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인천 남동구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205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20일 00시 31분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시각: 2012년 12월 20 일 24 시 50 분 (00시 50분)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00시 18분 (84번)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투표수: 2,204 매
위원장 공표 3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즉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2,205) 보다
- 1 매 적게 개표방송에 제공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것을 메우기위해 12월 20일 00시 55분에
+ 1 을 또 방송사에 제공했다.( 93 번)
이는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남촌도림제2투표구(2,547매) + 간석1동제4투표구(3,184매) = 5,731 매
개표방송(5,711)과 - 20 매 차이가 난다.
- 남촌도림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47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51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4분
남촌도림동제2투표구(2,547 매) + 간석1동제4투표구(3,184 매) = 5,731 매
- 간석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3,184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50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4분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2 개 투표구 투표수: 5,731 매
남촌도림동제2투표구(2,547 매) + 간석1동제4투표구(3,184 매) = 5,731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2개 투표구 투표수: 5,711 매 이다.(74번)
즉 개표방송은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20 매가 적다(74번)
중앙선관위는 - 20 매를 어떻게 처리했는가?(75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진행상황표 92 개(2013.3.11)
2) 구월2동제7투표구(2,527 매) + 간석2동제4투표구(3,090 매) = 5,617 매
개표방송(5,637)과 + 20 매 차이가 난다.- 구월2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2,527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47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8분
구월2동제7투표구(2,527 매) + 간석2동제4투표구(3,090 매) = 5,617 매
- 간석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3,090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05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8분
선관위는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1시간 3분 지연방송했다.
이는 투표구별로 심사 집계 공표 위반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2 개 투표구 투표수: 5,617 매
구월2동제7투표구(2,527 매) + 간석2동제4투표구(3,090 매) = 5,617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2개 투표구 합산한 투표수: 5,637 매 이다.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20 매가 많다(75번)
즉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로 74번째 개표방송을 제공할 때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보다
- 20 매를 적게 개표 방송했다가 수치가 맞지 않자,
75 번째는 + 20 매 많게 개표 방송하므로 전체 숫자를 억지로 맞추었다.
즉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74번 째 5,711 매, 75번째 5,637 매는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인천 남동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4
2. 인천 남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관교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한 투표수: 2,494 매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495 매 ( 40 번 )
위원장 공표 1시간 38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40 번)
인천 남구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보다 + 1 많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자료)
2) 용현1.4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374 매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373 매 ( 71 번)
중앙선관위는 - 1 매 적게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인천 남구 관교동제 3투표구(40 번째)에서
+ 1 많게 방송되어 (2,495 )수치가 맞지 않자
통계수치를 맞추기 위해 1 시간 42 분 후에 용현1.4동제1투표구(71번)에서
- 1 을 적게 하여( 2,373 ) 전체 통계 수치를 맞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조작된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는데 수치가 맞지 않자
수치를 맞추기 위해
40번 째 + 1 을, 71 번째 - 1 로 처리해서 수치를 맞추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자료)
3) 주안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115 매
투표지 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3시 13분
투표지 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25분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위원장 공표 1시간 54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45번)
즉 투표함을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45)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인천 남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인천 남구 개표방송 조작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2
3. 인천 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검단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90 매
인천 서구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3분 (80 번째)
위원장 공표 9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인천 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인천 서구 개표진행상황표 81 개
(2013.3.11공개자료)
인천 서구 개표방송 조작 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1
인천 남구 개표방송 조작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2
인천 부평구 개표방송 조작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2인천 남동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4
수원지역
1.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곡선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33 매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1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18분 ( 8 번)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8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수원시권선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수원시 권선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수원시권선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재외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701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8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1시 27분 ( 28 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수원시 권선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수원시권선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3) 금호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217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7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3시 36분 ( 59 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59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수원시 권선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수원 권선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9
2. 수원시 장안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조원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204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0시 35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30분( 11 번)
위원장 공표 5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11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수원 장안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수원 장안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공개자료)
2) 파장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494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0시 36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33분( 12 번)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12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수원 장안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연무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310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2시 44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43분( 59 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59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수원 장안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수원 장안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공개자료)
수원 장안구 개표방송 조작!!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2
수원 팔달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8
수원 권선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9
3. 안양 만안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안양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809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19시 58분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57분 ( 5번)
위원장 공표 1 분 앞서 개표방송 했다.( 5 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안양 만안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줄은 만안구위원장이 공표하기 전에 개표방송이 된 1분데이터 자료]
2) 석수2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289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19시 44분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33분 ( 13번)
위원장 공표 1 분 앞서 개표방송 했다.( 13 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
3) 석수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32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33분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09분 ( 28번)
위원장 공표 2 분 앞서 개표방송 했다.( 28 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안양 만안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안양시 만안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1
안양시 동안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0
[인천 수원 안양지역 개표 원천무효이다!!]
인천 남동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4
인천 서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1
인천 남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2
인천 부평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2
수원 장안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2
수원 팔달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8
수원 권선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9
안양 만안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1
안양 동안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0
결어
18 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와 인천 수원 안양지역 선관위가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개표조작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정보는 인천 수원 안양지역 개표장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조작된 거짓 정보이며,
중앙선관위는 거짓 개표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인천 수원 안양지역 선관위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방송,언론사 제공 개표데이터는 무효이다.
중앙선관위는 인천 수원 안양지역 선관위와 공모하여 위원장이 공표 전,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에 조작된 자료를 제공했다.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헌법제114조 위반이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강탈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죄이다.(형법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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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