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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회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 급 |
직렬 |
채용예정 인 원 |
담당 예정 업무 |
임용예정일 |
일반직 8급 |
해양수산 (선박항해) |
1 |
○해양수산조사선 항해 및 운영 업무 |
‘13. 5월 |
해양수산 (선박기관) |
1 |
○ 선박운항관리센터 기관운영 업무 |
기능직 9급 |
통 신 |
1 |
○ 해양수산조사선 통신에 관한 업무 |
선박항해 |
1 |
○ 해양수산조사선 항해에 관한 업무 |
선박기관 |
2 |
○ 해양수산조사선 및 실습선 기관에 관한 업무 |
2. 법 적 근 거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라.『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마.『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40호) 바. 교육과학기술부 인사운영 규정(훈령 제279호)
3. 응 시 자 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18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라.자격 요건
직 렬 (직 류) |
자격 요건 |
해양수산서기 (선박항해) |
4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소지자 |
해양수산서기 (선박기관) |
4급 기관사 이상의 면허소지자 |
기능 9급 통신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의 면허소지자 |
기능 9급 선박항해 |
6급 항해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면허 소지자 |
기능 9급 선박기관 |
6급 기관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면허 소지자 |
※ 소지한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심사기준: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합격자 결정: 공고된 응시자격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시험: 필기시험(4지 선다형, 25문항)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부여 •직급 및 직렬, 직류별 시험과목
직 렬(직 류) |
시험과목 |
해양수산서기(선박항해) |
물리, 선박일반, 항해 |
해양수산서기(선박기관) |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
기능 9급 통신 |
한국사, 통신이론 |
기능 9급 선박항해 |
한국사, 항해 |
기능 9급 선박기관 |
한국사, 선박기관 |
• 시험방법: 4지 선다형, 과목별 25문항 객관식,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 시험시간: 과목별 30분 • 시험(출제)수준: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 검정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안)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합격자를 결정 다. 3차 시험: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기준(면접시험 만점의 60%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가 산 특 전
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하고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 *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2.1.1이후 워드프로세서 2·3급 폐지 → 단일등급(구1급) 유지) 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1급(2011.12.31이전 취득)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2012.1.1이후 취득)에 한함 나. 가산특전에 관련한 유의사항 - 자격증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2013. 3. 19.(화) ~ 2013. 3. 22.(금) 09:00 ~ 18:00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2013. 3. 19.(화) ~ 2013. 3. 22.(금) 09:00 ~ 18:00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나. 원서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총무과(인사팀) 전화 064)754-2075
우편주소: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총무과 인사담당자 앞 |
※ 접수기간 이후는 접수가 불가하며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는 제주대학교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7. 시 험 일 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13. 3. 19.(화) ~ ‘13. 3. 22.(금) (09:00~18:00) ※중식시간(12:00∼13:00)제외 |
제주대학교 총무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대리접수, 우편(등기)접수 가능 ※‘13. 3. 22.(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우편접수 마감 |
서류 전형 합격자 공고 |
‘13. 3. 29.(금) |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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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시험 |
‘13. 4. 13.(토) |
장소, 시간 등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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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시험 합격자 공고 |
‘13. 4. 18.(목) |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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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시 험 |
‘13. 4. 25.(목) |
장소, 시간 등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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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 표 |
‘13. 5. 8.(수) |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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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www.gojobs.mopas.go.kr), 본교 홈페이지(www.jejunu.ac.kr)
8.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첨부 양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4㎝) 2매 부착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구매) 부착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는 제주대학교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개인별 e-mail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필기시험 시 신분증과 함께 지참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1부(첨부 양식) 다.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병역사항 및 주소변경사항 포함) 1부 라. 해당자격증 사본 1부 및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과거 취득한 자격증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통합되어 현재 법령의 자격증 취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격증을 재발급 받아 사본 제출 ※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면접 시 해당 자격증 원본 필히 지참 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바. 자기소개서 1부(첨부 양식) 사.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 양식)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첨부 양식)
9. 유 의 사 항
가.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경력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3.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음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다.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와 구비 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라. 시험문제 및 정답 등은 공개하지 않음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사.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함 아. 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총무과 인사팀(☏064-754-2075)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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