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 | 법적 근거 | 지정 목적 | 관리 수단 |
보전산지 (임업용ㆍ공익용) | 산지관리법 제4조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 |
산지전용제한지역 | 산지관리법 제9조 | 무분별한 산지전용 방지 | |
토석채취제한지역 | 산지관리법 제25조 | 공공이익의 증진 | 토석채취 허가제한 |
채종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 공급 | 행위제한 |
보안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 토석, 토사 유출붕괴 방지, 생활환경 보호, 수원함양, 어류 유치 증식, 경관 보전 | 행위제한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 | 행위제한 |
시험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병해충 저항성이 큰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시험용으로 적합한 산림 보호 | 행위제한 |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 13조 |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 진흥 | 행위제한 |
임업진흥권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임업 생산기반 조성 및 산촌 진흥 | 대체 지정제도 운영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 수목유전자원 보호 | 개발행위 사전 승인 |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완충구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 행위제한, 주민지원 |
사방지 | 사방사업법 제4조 | 국토의 황폐화 방지 | 행위제한, 시설관리 |
※ "법적근거" 의 해당 법령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