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익산시 모현동에 사는 허준*(010-2721-****)입니다.
2004년 준공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kb매매시세는 2억 2천 인데 이 집이 리모델링이 다 되어있는 조건으로 전세가 2억 천만원에 입주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kb전세 시세가 2억)근데 이 집이 원래 신혼부부가 살고 있다가 새 아파트로 분양받아 11월에 나가면서 매매로 다른분이 샀다고 말씀을 했었는데요,저희는 11월 말 신혼부부가 나가면서 입주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그분이 매매로 2억4천에 사서 전세를 놨다고 들었어요,근데 오늘 등기부열람해보니 아직 소유권자는 신혼부부인거 같습니다,그리고 이 신혼부부(공동명의)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데 채권최고액이 1억4천 4백만원이구요 근저당권자는 국민은행입니다.
아직 소유권이전이 안된것으로 보아 신혼부부와 그 새로운 매매하려는분의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은것이 맞죠?
그렇다면 저희는 전세계약을 새로운 분이 소유권자로 이전되면 그때 등기부를 다시 보고 계약하는 것이 맞을까요?
첫댓글 계약시에 특약사항으로 저당권 관련 융자금 상환과 말소등기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한도까지 받아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금은 많이 주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사날짜(잔금일) 산정 잘 하시고 잔금시 등기부등본 열람하셔서 저당권이 있다면 해당은행에 임대인과 함께 방문하셔서 융자상환 및 저당권말소 접수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위의 사례를 특수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고 계약시 특약과 잔금시 은행방문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셔서 계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