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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전북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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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교류센터 아파트 전세 등기부
김세연 익산실장 추천 0 조회 37 17.07.03 15: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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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7.03 15:10

    첫댓글 계약시에 특약사항으로 저당권 관련 융자금 상환과 말소등기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한도까지 받아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금은 많이 주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사날짜(잔금일) 산정 잘 하시고 잔금시 등기부등본 열람하셔서 저당권이 있다면 해당은행에 임대인과 함께 방문하셔서 융자상환 및 저당권말소 접수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위의 사례를 특수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고 계약시 특약과 잔금시 은행방문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셔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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