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산신청 하시전에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버님 사업하실때 연대보증서신것 때문에
어머님이 신용보증기금에 1억2천 정도의 채무가 있으십니다.
이후에 아버님은 돌아 가셨구요..자식들은 상속 포기 했습니다.
어머님이 사회 활동을 하시는것이 아니기에 독촉 우편물들이 날아와도 신경을 안썼습니다.
현재는 아무 소득도 없으시고 자식들의 용돈에 의지해 살고 계십니다.
제가 어머님을 계약자로 해서 종신보험 가입 및 이체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신용보증기금에서 400만원 압류가 걸렸습니다.
7월달에 새로운법 시행전에 일괄 무작위로 압류를 진행한것 같습니다.
채권액 : 1억 2천
보험압류금액 : 400만원
보험해지 환급금 : 약 1400만원
신용보증기금에 물어보니 채권액의 20% (약 2400만원)을 입금해야 압류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지요.
현재 계획은 파산신청을 할 예정이구요.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니 압류된 4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해지 환급금으로 줄수 있다고 합니다.
파산신청 전에 보험 해지하고 1000만원을 수취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잘은 모르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미리 문의 드립니다.
보험해지 환급금을 일부라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해약해서 돈 찾아 쓰고, 해약한 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증거자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