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화물차‧ 등 사고 관련 민원서비스 빠르고 편리해진다
12.1자로 공제 민원센터, 손해배상진흥원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여 왔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를 12월 1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소재지 서울 당산, 이하 “진흥원”)으로 이관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차량 보유자와 달리 운수사업자에게 책임한도가 없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토록 하여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하고 있음
ㅇ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 택시(8.8만대), 개인택시(15.3), 버스(4.3), 전세버스(4.1), 화물(18.2), 렌터카(34.2)[`18.6]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제 건전성 강화, 보상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흥원을 설립하고, 관련 업무의 이관을 추진해왔다.
□ 이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진흥원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