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제작하는 압력용기를 수입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제조한 압력용기를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 절차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1) 공단에 신청하여 국내제조 압력용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안전인증을 받는 방법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인증기관을 통하여 안전인증면제 절차를 거친 후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방법
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외국 인증기관(공단과 상호업무협력협정 체결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국내 안전인증 전부가 면제되지는 않으며(일부면제) 면제되지 않는 항목은 국내에 반입한 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공단에 신청하여 국내제조 압력용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안전인증을 받는 방법
- 서면심사 : 공단에 서면심사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 개별제품심사 : 공단에서 직접 해외제조공장에 방문하여 심사 (내압심사는 국내에서 수행 가능)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인증기관을 통하여 안전인증면제 절차를 거친 후 안전인증을 받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과 동등이상인 기준으로 공단과 상호업무협력협정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SGS, TIIS, TestSafe, TUV Rheinland, TUV SUD AG, KIWA, Lloyd's Resister)으로부터 인증 취득
※ 유의사항 : 반드시 해당 인증기관의 한국지사에 인증업무를 의뢰하여야 하며 국내기준(KS B 6750-3)을 만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