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 ☆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신체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완화 시켜 삶의 질을 항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호스피스(Hospice)는 중세의 성지 순례자나 여행자가 쉬어 가던
휴식처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어 아프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피난처가 된 것이 그 효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967년 영국의 시슬리 선더스(Sisely Saunders) 가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St.Christopher's Hospice)를 개설하면서
근대의 호스피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특정 질환과
특정시기에 정해진서비스를 제공하는 " 호스피스 "에서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질환 진단 이후 언제든지 다양한장소와 서비스 체계를 제공하는
" 완화의료 "로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 호스피스 , 완화의료 개념의 변화 ♣
시대 | 1990년대 이전 | 2002년 ~ | 2014년 ~ |
용어 | 호스피스 (hospice) |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
대상질환 | 말기암 |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life-threatening illness) | 만성질환 (chronic disease) |
제공시기 | 말기 | 임종 6개월 이전 | 질환이후 언제든지 |
제공유형 | 호스피스 기관 | 호스피스 기관 가정방문 중심 (단일 서비스 모형) | 다양한 제공장소 다양한 제공체계.서비스 장기요양제도등과의 연계 전문 완화의료 유형 |
WHO 암관리원칙 | | 1/3 예방 1/3 조기검진 1/3완화의료 | 모든 사람에게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foreveryone) |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밒 염증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 결정법) 」 이 시행되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호스피스 " 완화의료 "(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 대상환자 "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① 암 ② 후천성 면역결필증 ③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④ 만성 간경화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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