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일대 아파트약 2,200여 곳, 총 110.65㎢ 지정
▶ 지정기간은 9.30일까지 6개월이며, 19일 공고되어 3.24일부터 발효예정
▶ 허가목적대로 이용위반 여부조사… 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수사의뢰 및 허가취소 등 강력 조치예정
□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 0.65㎢)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3월 24 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시장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정기간 동안거래량, 가격동향, 투기적 거래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강남 3구와 용산구전체면적 142.2㎢중 기존에 허가구역이지 정 돼 있던 31.55㎢를뺀110.65㎢가이번에 확대지정되는 것이다.
□ 서울시는 지난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이후,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해제지역 과한 강변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 조짐이 있음을 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