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가축에서 제외시키자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 청와대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개가 가축이 아니면 뭘로 정의할지 봐야 겠지만 설마 개를 사람과 같이 보자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국민청원에 11일 오전 10시 기준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명이 넘을 경우에 청와대는 한달 이내에 이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개 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년동안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제발 종식시켜 주시길 청원한다"며 지난 5월15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개정안이 통과하면 개식용업자들의 유일한 법적 명분이 제거되고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상의 반려동물'이 되어 도살은 불법이 되고 개농장과 보신탕은 사라지게 된다"며 "개식용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현행 축산업에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어 식용으로 키우는 행위가 합법이다. 그러나 허가받은 작업장에서만 도살할 수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개 도살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상돈 의원이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에 대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0일에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 고양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개식용 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표 의원의 일명 '개 도살 금지법' 국회통과촉구를 위한 청원도 지난달 24일에 올라와 11일 현재 12만5000명을 넘어섰다.
개고기가 많이 소비되는 복날인 17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단체들이 개식용 반대집회를 예고하며 개식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lgirim@news1.kr.
하긴 요즘 팔자 좋은 개들은 사람보다 훨씬 나은 대접을 받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유기농사료에다가 전용 병원, 전용 미용실, 휴게소까지 찾아다닌다고 하니 옛말에 '개 팔자가 상 팔자'라고 하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먹기 싫은 사람에게 먹으라고 권하는 세상도 아닌데 왜 남들이 먹는 것까지 못하게 하려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대한민국에서 개가 가축에서 제외되고 '제 2인간'으로 대접받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리고 개를 먹는 얘기는 들었지만 고양이를 먹는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괜히 고양이까지 얹어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자아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올 여름 삼복에는 보신탕집이 더 활황이 될 것 같습니다. 못 먹게 하기 전에 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희의원이라는 분들도 사람의 문제보다는 개에 더 관심이 많으신가 본데 혹 뒤로 다니면서 몰래 먹는 것은 아니겠지요?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