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1190호
2025년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
광 주 광 역 시 장
❍ 지원규모 : 400억원(은행 협약자금)
※ ❶일반경영안정자금, ❷동행지원협약자금, ❸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협약자금, 2025년 총규모내 자금 소진시 마감
❍ 취급은행 : 광주, 신한,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부산, 신협,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KDB산업, NH농협, SC제일(13개 은행)
❍ 지원조건
-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 지원 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 보전율 : (기본) 2%p ~ (최대) 4%p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p 추가 지원(항목별 중복 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 1%p 추가 지원
❍ 보증료 지원 : 최대 1.2% ※ 동행지원 협약자금 지원대상 한정
□ 경영안정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소재 건설업체
□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 광주광역시 ↔ 기업은행 협약자금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 유통, 도·소매업체(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
- 2025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신청·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접수기간 : 2025. 8. 6.(수)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기금융자관리시스템>상 온라인접수 및 서류제출(http://14.48.175.123)
❍ 제출 서류 ※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
① 융자지원 신청서 ② 사업 계획서
③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협동조합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④ 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1부
-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발급 가능]
⑤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4]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
⑦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2024.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⑧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인 경우 : 건축허가필증 및 건축착공필증 사본
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⑩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해당 시
⑪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 연간 비교 : 직전 연도와 직전 전년도
반기 비교 : 직전 반기와 직전 전반기, 직전 반기와 전년 동반기
분기 비교 : 직전 분기와 직전 전분기, 직전 분기와 전년 동분기
❍ 통보내용 :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
❍ 통보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시, 지원대상업체, 취급은행
❍ 대출취급기한 : 지원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 ’25. 10. 1. 이후 융자지원 확정 업체의 대출 취급기한은 ’25. 12. 31.로 연장 불가
※ 기존 융자 지원이 확정된 업체가 취급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최종 취급기한 종료일은 ’25. 12. 31.을 넘길 수 없음
※ 취급기한 내 미사용 업체는 다음 반기 신청 불가
❍ 조기상환의 경우 지원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
- 제출처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 내 사업관리 → 해당사업 결과보고서 등록 버튼
-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상환 확인서의 한시적 제출 면제
- 단, 거치기간 만료일 7일 이전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후 재신청 가능
❍ 본 공고 이외 사항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혁신경제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업성장지원팀
(☎ 062-531-6332, 062-956-2647)
| 붙임1 |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제조업 코드(10 ~ 34) |
|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코드) |
| ○ 식료품 제조업 | 10 |
| ○ 음료 제조업 | 11 |
| ○ 담배 제조업 | 12 |
|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13 |
|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4 |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5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16 |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7 |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8 |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9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0 |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1 |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 |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 |
| ○ 1차 금속 제조업 | 24 |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5 |
|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 |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7 |
| ○ 전기장비 제조업 | 28 |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1 |
| ○ 가구 제조업 | 32 |
| ○ 기타 제품 제조업 | 33 |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34 |
|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코드) |
| ○ 도로화물 운송업 | 493 |
| ○ 해상 운송업 | 501 |
| ○ 항공 운송업 | 51 |
| ○ 화물 취급업 | 5294 |
| ○ 보관 및 창고업 | 5210 |
| ○ 물류터미널 운영업 | 52913 |
| ○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52992 |
|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52993 |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76390 |
| ○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 74212 |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 포함) | 381 (39009) |
| ○ 폐기물 처리업 | 382 |
| ○ 폐수 처리업 | 37012 |
| ○ 컨테이너 임대업 | 76190 |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 76320 |
|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서비스 | 72 |
| 붙임3 |
|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별표 1 |
| 지식서비스업체(제6조제1항제5호가목 관련) |
|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코드) |
|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581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외 | 5821 |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5911 |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5912 |
|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59201 |
| ○ 전기 통신업 | 612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 ○ 정보서비스업 | 63 |
| ○ 연구개발업 | 70 |
| ○ 광고 대행업 | 7131 |
| ○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71391 |
| ○ 경영 컨설팅업 | 71531 |
| ○ 제품 디자인업 | 73202 |
| ○ 시각 디자인업 | 73203 |
| ○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 73209 |
|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3903 |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3909 |
|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41 |
|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7532 |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75991 |
가. 기본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
| 제조업 | 공장 등록업체 | 공장등록증 |
공장 미등록업체 | 500㎡ 이하 |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공장 또는 제조) 공장 및 제조업장 사진 4장 |
| 500㎡ 이상 | 신청 불가 |
나. 제조업 공장등록 대체 가능 업종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해당업종 |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 자동차정비업 |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허가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 인쇄사, 양곡가공, 인삼제조, 사료제조, 비료생산,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계량기 제조업, 물질제조, 유해화학물질, 가축분뇨재활용, 먹는샘물, 건강기능식품, 의지보조기구, 골재채취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폐차업, 수산물가공업 |
다. 서비스업 공장등록 대체 제출서류
| 증빙서류 | 해당업종 |
사업장 사진 4장 (상호노출 사진 포함)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사업관련 등록증, 인허가증 또는 관련 계약서 및 매출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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