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인력이 467명에 불과해
신고하면 과태료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기사작성일 : 2013-02-18 18:43:01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살피미'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홍보·계도 활동을 하는 모습.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과 현행 20만원인 과태료를 5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와 과태료 인상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인력이 지난해 8월 기준 467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고, 상위법이 정비되지 않아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도 적극적이지 못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건수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60만 6137건인데 같은 기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19만 5215면으로 발급건수의 32%에 불과하다”라며 주차구역의 부족함을 토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시민이 이를 신고하면 과태료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발된 운전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