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1191호
2025년도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8월 6일
광 주 광 역 시 장
❍ 지원규모 : 400억원
※ ❶일반경영안정자금, ❷동행지원협약자금, ❸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협약자금, 2025년 총규모내 자금 소진 시 마감
❍ 취급은행 : 광주은행 ※ 광주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협약 자금
❍ 지원조건
-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 지원 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 보전율 : (기본) 2%p ~ (최대) 4%p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p 추가 지원(항목별 중복 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 1%p 추가 지원
❍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의 연 0.5%p(1년), 신용보증기금 지원
□ 광주광역시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업력 10년 이하) *업력의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함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제외대상
❍ 음식료품 및 기타 종합 소매업 등 [붙임]에 포함되는 업종
❍ 일반경영안정자금 및 동행지원협약자금 한도 초과 사용 업체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신청·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접수기간 : 2025. 8. 6.(수)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기금융자관리시스템>상 온라인접수 및 서류제출(http://14.48.175.123)
❍ 지원절차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은행상담 | 평가 | 결과 통보 | *신청서 제출 | 지원결정, 추천서 송부 | 대출실행 |
광주은행 (보증대출 희망시 다음단계 안내) | 신용 보증 기금 | 신용 보증기금 → 광주은행 | 기업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기업 | 광주은행 → 기업 |
❍ 제출 서류 ※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
①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융자지원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사업 계획서(소정양식) 1부
③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⑤ 신용보증기금 전자보증서 1부
⑥ 해당기업 확인서(창업·벤처·수출·경영혁신형·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⑦ 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⑧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해당 시
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해당 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 연간 비교 : 직전연도와 직전전년도 반기 비교 :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비교 :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 해당 기업 확인서 발급처
| 지원 대상 | 제출 서류 | 비고(발급처) |
| 창업기업 | 창업기업 확인서 | 중소벤처24(www.smes.go.kr/) |
|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 기업확인서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 수출기업 | 수출실적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
❍ 통보내용 :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
❍ 통보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시, 지원대상업체, 취급은행
❍ 대출취급기한 : 지원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취급기한 초과 시 추천서 연장 불가, 신용보증기금 재평가 필수.
※ 취급기한 내 미사용 업체는 다음 반기 신청 불가
❍ 조기상환의 경우 지원 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기존 자금 사용 업체는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필수 ※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
- 제출처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 내 사업관리 → 해당사업 결과보고서 등록 버튼
-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상환 확인서의 한시적 제출 면제
- 단, 거치기간 만료일 7일 이전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후 재신청 가능
❍ 본 공고 이외 사항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혁신경제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업성장지원팀
(☎ 062-531-6332, 062-956-2647)
| 붙임 |
| 지원 제외 업종(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 |
| 코드 | 업종명 | 포함 세부 업종(예시) |
| 4712 |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등 |
| 4719 |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 결혼용품 전문점, 노인용품 전문점 등 |
4721 4722 | 식료품 소매업 | 곡물, 육류, 건어물 및 젓갈, 수산물, 채소, 빵/과자, 건강보조식품, 조리반찬 등 |
| 4723 | 음료 및 담배 소매업 | 주류 및 비알콜음료 |
| 474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신발, 가방 및 가죽제품 등 |
| 475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가구 등 |
| 476 |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 서적, 문구용품, 음반ㆍ비디오물, 운동용품 및 자전거, 게임용구, 인형 등 |
| 47813 |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
| 4783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
| 4784 | 예술품,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
| 4785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화초 및 식물, 반려용 동물 및 관련용품 등 |
| 4792 |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
|
| 4799 | 기타 무점포 소매업 | 자동판매기 운영, 방문 판매업 등 |
| 49231 | 택시 운송업 |
|
| 49232 | 전세버스 운송업 |
|
| 49302 |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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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02 | 늘찬 배달업 |
|
| 55102 | 여관업 |
|
| 55104 | 민박업 |
|
| 55105 | 야영장업 |
|
| 55109 |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
| 559 | 기타 숙박업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등 |
| 561 | 음식점업 | 식당, 치킨집, 떡집, 제과점 등 |
| 562 |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 주점,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커피 전문점 등 |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 68221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
| 68222 | 부동산 투자자문업 |
|
| 68224 | 부동산 분양 대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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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32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
| 91135 | 당구장 운영업 |
|
| 91221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
| 91222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
| 91223 | 노래연습장 운영업 |
|
| 91229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
| 91241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 91293 | 기원 운영업 |
|
| 91299 |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
|
| 9611 | 이용 및 미용업 | 이용업, 두발 미용업, 피부 미용업 등 |
| 9612 | 욕탕, 마사지, 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 | 마사지업 등 |
| 96912 | 가정용 세탁업 | |
| 96992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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