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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cation 스크랩 가족·친구에게 "내 아이를 낳아줘!"…대리출산 진통
익명 추천 0 조회 358 08.05.03 01:2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고뉴스=백민재 기자) '생명의 존엄성에 위배된다' vs '불임부부에게도 아이를 가질 권리를 줘야한다'

호주 사회에서 대리모 문제가 첨예한 입장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6년 1월, 딸 대신 대리모를 자청 외손자를 낳아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호주의 앙투아네트씨. 딸 린(36) 부부가 결혼 후 8년째 임신에 실패했고 보다 못한 어머니 앙투아네트(54)가 대리모를 자청했다.

딸의 난자와 사위의 정자를 수정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킨 후 시술 14일 만에 임신에 성공했음이 밝혀졌고 지난해 3월 손자 카일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들이 살고 있는 호주 빅토리아주는 대리모를 허용하지 않는 지역. 이 때문에 카일은 법적으로 앙투아네트의 아들이 되었다.

린이 카일의 부모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계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카일을 입양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호주의 부부 10쌍 중 1.5쌍은 불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상인 경우 1년 이내에 80~90%가 임신을 하며 2년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 불임은 원인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양하지만 무정자증, 무자궁 등 치료로도 임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아이를 갖기 위한 차선책을 생각해보게 된다.

그 첫 번째가 입양이다. 지난 해 호주에 입양된 한국 어린이가 15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할 정도로 호주에서는 불임부부가 아니더라도 입양을 가족 형성의 또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그러나 입양을 할 수 있는 부모의 자격조건은 경제적, 신체적 기준 등이 까다롭다. 특히 임신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도 입양에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임부부들에게 입양은 그림의 떡과 마찬가지다. 결국 어떠한 치료도 입양도 할 수 없는 불임부부들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은 대리출산 뿐이라는 것이다.

대리 출산을 결정해도 연방국가인 호주에서는 주마다 대리모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리출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대 혼란이 야기된다.

결국 신청자들이 법의 테두리를 피해 대리모 법이 없거나 허용하는 주로 몰리게 된다. 지난 해 11월에는 상원의원인 스티븐 콘로이(43)와 그의 아내가 자신들의 거주 지역을 벗어나 대리모 법이 없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대리 출산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논란만 가열시켰을 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대리출산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직접 대리모를 구해 와야 하며 상업적인 대리모가 아닌 아무런 대가없이 10개월 동안 대신 임신과 출산을 해줄 사람이어야 한다.

결국 가족, 친구와 같은 주변사람에게 대리출산을 부탁해야 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가까워도 자신의 아이를 대신 낳아달라고 요청하기란 쉽지 않은 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가장 큰 대리모 전문 시술병원에서도 한해 10~20명 정도의 아기만이 대리출산으로 태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임부부들이 마지막 방편으로 감행하는 대리모 출산은 모권분쟁 문제, 여성을 출산기계로 전락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아직 결론짓지 못한 문제.

비상업적인 대리모만을 추구한다는 호주의 대리출산 실태는 과연 윤리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지 9일밤 11시 50분 MBC 'W-대리모, 내 아이를 갖기 위한 최후의 선택'(기획 최승호, 연출 윤길용) 편에서 방영된다.

nescafe@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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