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도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된다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14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코로나19백신 안정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인과성 인정 기준을 논의한 결과로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이
인과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발표를 했네요.
다만 심근경색, 심낭염, 뇌졸중은 현재까지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향후 지속적인 분석을 진행하면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만 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심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하루 5만원)를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또 인과성 불충분으로 분류하는 질환을 7종에서 11종으로 조정했고,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정맥혈전증, 다형홍반, 심낭염에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5종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들 질환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진 않았지만 이상반응으로 신고되는 것에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확대된 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정부가 다양한 논의와 연구, 조사를 진행하면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하여 보상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더 자세한 내용을 검색해서 보상 관계를 신청해 보시고,
백신 이상반응으로 의심 된다면 의료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진행하시고 근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나중에 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심근경색, 심낭염, 뇌졸중은 현재는 인과성을 인정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추후에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증상에 대하여도 신청을 해두고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겠죠.
첫댓글 다행이네요. 한두명도 아니고 꽤 많은 숫자가 그랬으니. 이제라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 이뤄지길 바래봅니다.
거의 400 명에 이르는 389명의 분들이 보상을 받게 되었으니 정말 다행이겠죠.
다만 아쉬운 것은 심근경색, 심낭염, 뇌졸중 등의 백신 이상반응을 의심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번 연구 조사 통계에서
빠지는 바람에 보상 판정에서 제외된 것 같아서 정말 아쉽네요.
더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서 이분들도 보상을 받게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건강 잘 지키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