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선고 2시간 앞두고 연기… "최고 헌법 기관 권위·신중함 실종" 이례적 선고 연기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인민재판소
방극렬 기자
김나영 기자
입력 2025.02.04. 00:48업데이트 2025.02.04. 05:39
3일 오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를 연기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당일 연기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이 사건을 급하게 심리하다가 ‘청구인 적격’ 문제를 빠뜨리고, ‘여야 합의’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짚지 못해 선고를 미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픽=정인성
◇헌재, ‘청구인 적격’ 쟁점 빠뜨렸나
권한쟁의 사건의 청구인 적격 문제가 선고 연기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1일 “우 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청구인을 ‘대한민국 국회’로 하면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청구인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의결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헌재는 이날 국회 측에 “6일까지 청구인 적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오늘 선고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는데, 최 권한대행 측 의견서가 접수돼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헌재가 선고 전 당연히 조사했어야 하는 청구인 적격 문제를 빠뜨린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낼 수 있는지는 피청구인 측 신청이 없었어도 재판부 직권으로 조사했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논점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 적격은 재판부가 논의 중인 문제”라고만 했다.
◇“후보자 ‘여야 합의’도 확인 안 된 듯”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원내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에서 이를 기각하고, 이틀 뒤 선고일(2월 3일)을 잡았다. 최 권한대행 측은 “합의 여부를 더 따져봐야 한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조차 3시간 만에 기각했다.
그런데 선고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 헌재는 오후 1시쯤 갑자기 최 권한대행 측에 “여야가 후보자 추천서를 국회의장에게 낸 경위를 오늘 중 정리해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재차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후 아무런 답이 없다가 결국 선고 당일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여야 합의 문제는 처음부터 핵심 쟁점이었다. 애초에 증인 신청 등을 받아줘 심리를 충실히 했어야 한다”며 “헌재가 재판을 서두르는 바람에 괜한 논란을 자초했다”고 했다.
◇“재판부 내에서 의견 첨예하게 갈린 듯”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충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잘못됐다”고 선고하려면 재판관 과반(5명)의 찬성이, 헌법소원에서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선고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각각 필요하다.
한 법조인은 “재판관 중 일부가 선고에 반대하거나,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 같다”고 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8인 체제’에서도 충분히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리와 선고가 가능한데, 굳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부터 먼저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재판관들 의견이 갈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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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나영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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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2025.02.04 06:47:43
헌재! 너네 들의 급한 모습에서 국민은 알아 버렸지! 카르텔과 결탁한 시커먼 속마음을 !!! 일말의 양심이었다면 좋겠지만, 단지 속도 조절을 하는 고도의 속임수 같다. 우리는 너네들의 어떠한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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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y
2025.02.04 06:47:26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인민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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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5.02.04 06:46:23
헌재(獻災)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있음이 조직을 향해 감당치 못할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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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5.02.04 06:45:10
헌법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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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선생님
2025.02.04 06:43:56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등 이념에 편향된 자들을 헌재판관을 만드니.. 헌재판관, 대법관이 사법체계의 최고 실력자들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으로 지명하고 임명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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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군
2025.02.04 06:43:07
우리법연구회의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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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2025.02.04 06:42:41
제일 왼쪽에 있다고 스스로 밝이 이 자의 얼굴을 아침부터 봐야 하는 구나~이 사람아 허튼 수작하지 말고, 마은혁이 끌어들일려는 꼼수 부리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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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명수
2025.02.04 06:41:36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이라니...역시 인민민주당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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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마음
2025.02.04 06:40:16
극좌파는 체제 부정과 혼란을 이용해 인민의 피를 먹고 산다. 온갖 권력을 장악해 무지하고 어리석은 대중의 등에 빨대를 꽂고 정작 권력을 잡은 자들은 온갖 특혜를 다누린다. 공산국가의 지배계급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결국 이런 극좌파의 패악은 어리석은 국민의 선택이었다. 단언컨대 한국의 민도는 아직도 어리석고 무지한 선택에 대한 열매를 더먹고 살아야 할것이다.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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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everyone
2025.02.04 06:38:33
헌재에서 윤대통령에 대하여 거짓 공소장을 쓴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중국돈 먹는 매국노 헌재를 없애고 스위스식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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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탁
2025.02.04 06:38:14
결국은 이재명과 짬짜미하는 문형배가 헌재소장대행하는 칼자루쥐고..우법연구회 출신들의 뒷받침하에 ..이재명대통령 만들려고 밀어붙힌 헛발질 이라는게 만천하에 들통난것이라고 밖앤 설명이 안된다.. 오히려 내란세력은 이들이 한것이다..그런데 어떻게 헌쟁의 판결을 믿을수가 있겠나..절대로 믿음이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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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5.02.04 06:34:30
헌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몸으로 달리려다 국민들 보는 앞에 넘어져, 얼굴이 흉물스럽게 변해버렸어. 이를 어찌하면 좋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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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11
2025.02.04 06:34:17
이러니까 헌재 해체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것. 권한 대행이 명분 없이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러다가 헌재가 임명하겠다? 헌법을 한다면서 삼권분립의 뜻도 모르고..... 마음이 잿밥에만 꽂혀있는 탓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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