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 으로서의 '재량권'이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전직대통령 시해사건 혐의자에 대한 '연행재가행위'는
일종의 '기속행위' '기속재량' 같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마치 전두환이라는 자연인이 연희동 사무실에가서
최규하 라는 동사무소 민원창구 직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을 요구한 것과 같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이상
동사무소 창구직원이 주민등록 등본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 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이 가짜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즉 당시 정승화 총장의 무혐의에대한 증거를 최규하대통령이 따로 가지고있지 않았다면
'즉시결제'가 최규하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원수로서의 법률적 의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따지는 것이 역사를 다시 바로세우기 위한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상식선의 문제제기입니다.
좀더 상세한 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썼던것 같네요...
오늘이 '그 날' 이후 30년이 지난 12월 12일 밤이네요....
사필귀정(事必歸正)...
우리사회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절구 이기를 기대 해 봅니다.
첫댓글 옳은 말씀입니다. 정당하였기에 즉시 재가 해야 했었다고 봅니다.
12.12 당일날 정승화 인맥의 군인들에 의해 상황이 다급해지고 있었던만큼 대통령으로서(12월 6일 통대선거를 통해 선출) 이미 뜻이 있었다면 재가를 하여 사전에 혼란과 소요를 방지하고 군의 기강을 확립해야만 했습니다. 또 최대통령도 그렇지만 국방장관으로서 이리저리 도망이나 치고 있었던 노재현씨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명색이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공관에서 총소리 몇발 들리니까 상황 추스릴 생각은 안하고 가족 피신시킨 다음 자기도 도망치기 바빴지요....덕택에 재가가 12월 13일 새벽에서야 이루어지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었지요......
결과적으로 최대통령의 관료특유의 보신주의(?)나 꼼꼼한 성격 그리고 노재현 국방장관의 직무유기와도 같은 몇시간의 행보는 김영삼을 비롯한 소위 민주화 세력들에게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즉 12.12를 하극상이요 쿠데타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명분을 작게나마 아니 아주 크게 제공해줬던 셈입니다. 여러모로 아쉽지요.....
허허허...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법정에서도 노재현국방을 원망하지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디다...아니 오히려 두둔해주는듯한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디다...당신께서는 아마 법 보다는 도의, 의리, 책임의식 이런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것 같습디다....최규하 대통령 서거 후 전대통령께서 혹시 고인이 회고록을 남기지 않으셨는지 관심을 보인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전대통령께서는 당신께서 불이익을 당할 지언정 그 당시 타인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지 않으려 하시는 뜻을 역력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그래서 생각하기를 ...
12.12 무력충돌사건은 최규하 전 대통령의 권한착각 혹은 착오로 인해 발생한 사건정도로 역사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글을 올린 것입니다....보고의 절차상 하자 이전에 대통령이 그 보고서를 인지한 이상 그리고 국방장관이 연락 두절상태인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무력충돌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라는 상식적판단을 이야기 한것입니다...최 전대통령의 '보신주의' 라기보다는 '착각'또는 '착오'를 하신것으로.............!!^^*
제 의견의 요점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여부'가 '12.12 연행의 합법성'에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결론은 '정총장연행이 합수부의 고유권한'임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