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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박사모 (박사모) 원문보기 글쓴이: goindol
국민저항권 행사를 준비할 때
"대한민국과 좌파는 공존할 수 없다"
[2006-05-10 15:30:47]
연방제事變의
준비인가: 폭력비호, 경찰無力化
좌파단체가 불법폭력시위를 했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시위자가 죽었다.
KBS 등 ´국민의 방송´으로 위장한 어용친북방송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폭력시위대 편을 들고 일방적으로 경찰을 공박한다.
좌파적인 국가인권위원회가 越權하여 死因을 경찰 책임으로 덮어씌운다.
기다렸다는 듯이 좌파 대통령이 나서더니 확증도 없이 경찰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좌파들이 다시 궐기하여 경찰청장을 몰아냈다.
盧정권은 이런 식으로 좌파단체들의 폭력과 억지를 지원하여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정권이 좌파폭력시위를 감싸면서
죽창 쇠창 무장폭도들에게 불가피하게 강경진압을 해야 했던 경찰을 물먹이는 데 성공했다.
電光石火 같은 공작에 경찰청장은 눈 뜨고
당했다.
이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盧정권의 판단기준은 준법이냐 위법이냐가 아니다.
대한민국 편인가, 아닌가이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려는 경찰이 미운 것이다.
親盧-從金세력은 올해에 김정일 세력을 끌어들여
´연방제 事變´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이 事變 주모자들은 김대중, 김정일,
盧정권 지지세력을 총동원하여
거리를 장악하고, 방송을 앞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홀리려 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애국자유세력도
거리로 나설 것이다.
애국세력은 준법 평화 시위만 해왔기 때문에 경찰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좌파들은 불법폭력시위의
전문집단이다.
준법하는 대한민국 세력과 불법하는 김정일 세력이 거리에서 충돌할 때
경찰은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盧정권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을 공격하고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세력을
보호하라"
이런 명령은 연방제事變이란 반역을 경찰이 비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애국세력을 탄압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좌파정권이 임명한 경찰 수뇌부가
헌법과 국가 편을 들 것인지 민족반역자와 헌법파괴세력 편을 들 것인지,
여기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경찰과 군대는 국방과 치안을 책임진 물리력이므로
반역기도를 진압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일에서 최종적인 심판자 역할을 한다.
군대와 경찰이 폭력세력 편을 들면 반역은 성공한다.
군대와 경찰이 헌법과 국가 편을 들면 반역은 진압된다.
盧정권은 비겁한
국군지휘부를 움직여,
국군이 김정일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해왔다.
국군은 지금 김정일을 主敵으로 부를 자유를
잃었다.
북한군인들에게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통해 진실을 전해줄 수단도 빼앗겼다.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대해서
정당한 대응을 한 지휘관은 문책을 당했다.
이런 군대와 이런 지휘부가 과연,
남북한 정권이 작당하여 폭력시위대를 앞세워
야당과 국민과 조선 동아일보를 협박하고 헌법을 파괴하려 할 때,
그리고 경찰이 오히려 폭력 편을 들 때 이 事變을 진압할 수
있을까.
재작년 탄핵사건 때 高建 대통령권한대행 휘하의 경찰은
집회시위법이 금지하고 있는 야간촛불집회를 親盧親北세력에게 허용하여
어용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형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도록 방치했다.
2006년 연방제 事變 때도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인가.
이미 민주화된 사회에서 사기적 숫법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폭력을 비호하여 법치파괴에 앞장서고 상습적으로
헌법을 위반한다면
그는 민주주의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개발연대의 朴正熙보다
더한 독재자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
집권자가
국체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쿠데타보다도 더한 大逆罪이다.
강도가 집을 터는 것과 경찰관이 강도로 돌변하는 것은 죄질이 다르다.
헌법 제3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국민저항권: 연초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는 개헌론을 제기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심제가 가능할 수 있고,
아니면 복잡하고 다원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권력구조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다원적인 구조에는
내각제도 검토할 수 있겠고
우리의 다양한 남북관계, 한국내에서의 지식 기반 사회를 향한
역사 발전 방향과 역사적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李 당시 총리는 또
“이번 개헌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부분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헌법에서 통일과 관련 있는 부분은
영토 조항(제3조)과 평화적 통일 추진 조항(제4조)”이라며
“영토 조항은 지난해 정동영 장관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제4조는 ‘평화 통일 추구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논의가 학계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 장명봉 교수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
현행 헌법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보수와 진보간 갈등 때문에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對정부 질문에서
“평화체제를 넘어 남북 연합을
내다본다면
영토 조항에 대한 지혜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연방제事變기도의 핵심적 목표는, 헌법3조와 4조를
개정하여
자유통일의 의지와 북한지역을 영토로서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뇌수와 심장을 도려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柳世桓 국회입법조사관은 2년 전 이런 주장을 담은 글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법 제3조(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인
헌법제정자들의 근본결단으로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제1조와 함께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을 이루는
改正불가사항이라는 점이다.
일본과의 분쟁이 지겨우니 독도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하자는 논리가
反국가적인 것이 분명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영토의 절반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反국가적 주장이다.
또한, 이를 反국가단체와 연방제 실현을 위한
前단계로서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은 반역세력이라는 규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반역이
이루어진다면
全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임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
대한민국은 정통성 경쟁에서 치명적인 自害를 하는 것이며,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중국이 북한지역을 점령하여도
대한민국은 문제를 제기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연방제 선언은 반역행위
현직 입법전문가의 의견은 명쾌하다.
盧정권이 헌법3조를 손질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려 든다면
그 책임자들은
자동적으로 國憲을 문란시키고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을 편드는
利敵반역자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 행위에 대하여 보안법상의
反국가단체 고무 찬양죄,
형법상의 外患의 죄, 內亂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법률가적인 해석이 아닌
일반통념상의 용어선택으로서 ´반역자´는 합당하다.
그 이유는 이렇다.
가. 헌법제3조를 개정하여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토의 반을 적에게 포기하는 행위로서 이는 賣國이고 반역이며 利敵이다.
나. 북한지역을 영토로서 포기하는 것은 남북통일의 헌법적 근거를 말살하는 것으로서
자유통일을 의무화한 헌법4조를 위반한 反통일利敵행위이다.
다. 북한지역을 영토로서 포기하는 것은
북한정권을 사실상 주권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이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국가 정통성의 포기를 의미하는
민족반역利敵행위이다.
라. 헌법3조를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축소시킨다면
이는
북한지역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중국이 개입, 점령하거나,
새로 등장한 북한정권이 북한지역을 중국에 종속, 병합시키는 행위를 해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賣國事大的 반역행위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민들은 헌법의 힘을 동원하여
이런 반역적 행위를 음모하거나 실행하려는 자들에게 대응해야 한다.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영토포기 시도, 연방제적화통일방안 수용 시도는
최소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
2000년 6.15 선언 이후에도 우리 대법원은
북한정권의 연방제를 지지한 사람들을 赤化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로 처벌하여 왔다.
외환의 죄는 敵國이나 反국가단체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을 하도록 하거나
무력으로써 대항하는 경우에 처벌하는데,
합법을 가장한 外患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더 연구해봐야 할 부분이다.
만약 盧정권의 반역적 利敵친북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4.19때처럼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하려고 할 때
정권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탄압한다면
이는 內亂罪에 해당한다는 것이, 광주사태 진압행위를 내란죄로 보고
全斗煥 전 대통령을 처벌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盧정권의 영토포기 행위와 연방제수용행위에 대해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려면
이들의
행위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국체를 변경하는 反헌법 反국가적 범죄라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4.19 정신이 국민저항권 정신
이 판단을 함에 있어 準據(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은 4.19학생의거와 5.18광주사태이다.
1987년에 여야합의로 개정된 우리
한법 前文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란 대목이 있다.
여기서 말한 不義란 李承晩 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부통령으로
李起鵬 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킨 행위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한 행위를 뜻한다.
1960년 3.15정부통령 선거 직전
趙炳玉 민주당 후보가 急逝(급서)하여
유일후보인 李承晩 당시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지만,
자유당 정권은 대통령 유고시
승계권이 있는 부통령에
李起鵬후보를 무리하게 당선시키려고 부정을 저질렀다.
자유당이 저지른 행위와 盧정권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토포기와 연방제수용은
찻잔물과 바닷물처럼 차이가 크다.
한쪽은 국가를 뒤엎겠다는 것이고 다른 쪽은 정권연장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은 정권연장에 대한 국민들의 폭력 불법시위까지도
합헌적인 국민저항행위로 규정하여 ´불의에 항거한 행위´라고 칭찬하고 고무하고 있다.
4.19 이후 李承晩 대통령이 물러나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했던 사람들은 처단되었다.
계엄령하에서 일어난 광주사태는
신군부가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치인들을 구속하는 사태에
광주시민들이 반대하여 봉기한
것인데,
이 봉기를 계엄군이 진압한 행위가 내란행위로 처벌받았다.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의 강경진압에 대응하여
예비군 무기고를
열고 소총 등으로 무장하여 계엄군과 총격전을 벌였다.
이로 해서 많은 광주시민들이 신군부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으나
1996년 대법원은 이 신군부의 지휘부를 내란죄로 처벌하였고
그 뒤 광주시민들의 저항행위는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어
공로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다.
광주봉기 진압이 내란죄
이때도 全斗煥과 신군부는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국체를 변경시키려 한 것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며 집권하려 한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이 행위는 영토포기, 국체변경행위보다는 가볍지만
내란죄의 처벌을 면하지 못했고 이에 저항한 광주시민들의 행위는
국민저항권 행사로 간주되어 면책되었다.
이상의 법률적, 사실적 검토를 참고한다면 결론은 自明하다.
盧정권이 김정일 정권과 짜고 대한민국 헌법3조를 고쳐 영토의 반을
포기하고,
북한정권을 주권국가 내지 대한민국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여
연방제나 연합제 통일을 시도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행위보다 더한 국체변경 또는 국가변란행위에 해당함으로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행위(폭력, 또는 비폭력)는 합헌적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무사항이 된다.
헌법3조를 개정하여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어야 하고 공산당의 활동도
허용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북한정권이 연방제공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다.
盧정권은 물론 합법적, 평화적 방법으로 위장한 사기적 숫법으로
이 국체변경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집권세력이, 즉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이 공무원들과 어용방송과 지지세력을 총동원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국체를 변경하여 자유와 정통성을 훔쳐가려고 敵과 작당하는 행위는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기에 의한 국체변경´, 즉 국가소매치기인데
그 때문에
적나라한 폭력을 행사하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처럼
현행법률로써 처벌하기에는 면밀한 법리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로 고발하여 관련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임기중엔 外患의 죄로써만 처벌이 가능한 대통령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를 전쟁이나 폭력으로 넘어뜨리면 죄가 되고
사기나 소매치기식으로 넘어뜨리면 죄가 되지 않을 수는 없다.
보석을 강도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죄가 되고
사기적 숫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준비할 때
국민저항권은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한나라당이 私學法 반대 투쟁하듯이
한다고 발동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위기감, 각성,
교육이 축적되어야 그런 정의로운 봉기가 가능하다.
이는 정당, 언론, 학자, 기업인, 부모, 글쓰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의 의무일
것이다.
우선 반역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盧정권의 핵심인사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급선무이다.
예컨대 이 정권이 헌법3조를 고치겠다고 선언한 즉시
국민저항권 행사를 할 것임을 경고해두고,
이 기도는
반역행위이므로 책임자들을 응징할 것이라고 미리 통보해두는 식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재산과 가정과 직장과 미래가
소매치기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증거와 확신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 증거와 확신을 먼저 터득한 사람들이야말로 先知者이다.
先知者는 광야에서도 외쳐야 하고 듣는 이들이 있건 말건, 핍박받든 말든
경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첫댓글 스크렙이지요
이귀중한 시간을 배려해주신 님께 감사합니다,,,,화이팅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