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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담(談) : 소소한 주민들의 이야기
 
 
 
카페 게시글
주민담談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이용..
맥주담 이장 추천 0 조회 1,000 17.10.31 11:2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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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10.31 11:52

    제 생각에도 풀려났을것같아여 저정도의 재력이고 로펌이라면 아마 수사단계에서 검찰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기소도 막았을지도 모르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10.31 11:50

    음 .. 국민의 관심이 생겨서 법안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는것은 긍정적이지만(예/도가니법같은) 법이 제,개정 이전에 사회적이슈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기존 양형가이드라인이나 불과 한두달전 유사한사건과 좀 다른판결을 한다는것 과연 긍정적요소일까 하는 생각이었어용.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10.31 12:06

    맞아요.. 대표적인게 도로교통법이 아닐까 싶어요.
    음주같은경우 초범은 벌금얼마고 재범은 집유어느정도 이런식으로 정해져있는것같더라구여.....
    양형기준위원회였나 거기가서 보니까 살인등 대강 정해져는 있더라구요..
    사회는 바뀌는데 법은 진짜 그대로인것같아요.. 근데 성범죄처벌은 퇴보한것같아요
    80-90년대에 생긴법이 있었는데 강도짓을 저지르고 신고못하게하려고 강간을 저지르는 범죄를 처단하는 법으로 처벌하는 범죄에대한 판결문을 본적있는데 판결문에 이 법의 입법배경을 소개하며허 사형까지도 선고할수있도록 신설할 극악무도한죄라고 그랬었던 판결을 본적이 있었어요. 강간이라는 범죄를 피해자탓을하는

  • 작성자 17.10.31 12:08

    @맥주담 이장 사회상은 별로였지만 성범죄는 얄짤없는 그런법이 생겼지만 지금은 답이없는것같아요.... 성추행 변호사 이런단어로 네이버 검색하면 무죄받게해준다는 변호사들영업보면서.. 욕할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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