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컴이 없었다면 과연 무기징역선고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여..
가해자 옹호나 이런게 아니라..
예전부터 사법부가 메스컴의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받는데 메스컴의 눈치를 본다는것은 다른의미로 법적용보다 국민의 법감정이 우선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옳은것일까?하는것과,
이게 단순히 형사사건외에도 그렇다면 어떻게될까.
이런거요..? 메스컴이라는게 민사 행정 노무관련등 여론몰이를 하게된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용..
사법부는 공정성을 유지해야하고 개정과 입법을 통하여 컨트롤을 해야하는데 그게 깨질수있지않을까 싶은..?
국민의 법감정 어찌보면 정의와 기존 판결의 형평성(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칙), 평등. 중 무엇이 우선순위일까?
살인사건을 직접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한사건도 무기징역을 받기 힘든데 사회적물의사건,일명 메스컴사건은 이전에도 영유아 학대로인한 사망사건의경우 메스컴조명 이전에는 실형선고도 나름 중형이라고 떠들었는데 울산이나 칠곡사건의경우 15년이상의 형을 선고한다거나...
메스컴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또한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을거라는 아쉬움이 남기도하고 이계기로 바뀌고있다는 생각이 들기도하고.. 뭔가 어려운문제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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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도 풀려났을것같아여 저정도의 재력이고 로펌이라면 아마 수사단계에서 검찰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기소도 막았을지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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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국민의 관심이 생겨서 법안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는것은 긍정적이지만(예/도가니법같은) 법이 제,개정 이전에 사회적이슈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기존 양형가이드라인이나 불과 한두달전 유사한사건과 좀 다른판결을 한다는것 과연 긍정적요소일까 하는 생각이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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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대표적인게 도로교통법이 아닐까 싶어요.
음주같은경우 초범은 벌금얼마고 재범은 집유어느정도 이런식으로 정해져있는것같더라구여.....
양형기준위원회였나 거기가서 보니까 살인등 대강 정해져는 있더라구요..
사회는 바뀌는데 법은 진짜 그대로인것같아요.. 근데 성범죄처벌은 퇴보한것같아요
80-90년대에 생긴법이 있었는데 강도짓을 저지르고 신고못하게하려고 강간을 저지르는 범죄를 처단하는 법으로 처벌하는 범죄에대한 판결문을 본적있는데 판결문에 이 법의 입법배경을 소개하며허 사형까지도 선고할수있도록 신설할 극악무도한죄라고 그랬었던 판결을 본적이 있었어요. 강간이라는 범죄를 피해자탓을하는
@맥주담 이장 사회상은 별로였지만 성범죄는 얄짤없는 그런법이 생겼지만 지금은 답이없는것같아요.... 성추행 변호사 이런단어로 네이버 검색하면 무죄받게해준다는 변호사들영업보면서.. 욕할뻔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