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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출산휴가와 명절수당 질문드려요!
어쿠스틱 추천 0 조회 425 22.09.23 10:2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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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23 11:00

    첫댓글 휴가, 41조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건데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휴직이 아니잖아요.

  • 22.09.23 12:29

    출산휴가(90일 범위)가 사용하고 육아휴직 얘기는 당분간 의사표시 하지 마세요.

    휴직 신청서는 2월 중 2023.3.1.자 교사 발령 발표 이후에 제출하면 됨.
    (양식, 제출서류 등 휴직 신청 관련 안내는 교감선생님에게 안내 받으세요.)

  • 22.09.23 15:22

    3월부터 휴직들어가는건데 이야기하면 안되는 이유가 잇나요?

  • 22.09.23 22:52

    여기 어떤 회원도 비슷한 사례 문의했는데 미리 말하면 기간제 채용 원활하게 하려고 2월말까지 임용기간으로 하여 유인합니다. 솔직히 기간제교사 입장에서는 1,2월에 거의 수업 안하고(꿩먹고!) 설 상여금(알막고!)까지 수령 가능하니 그런 조건에 우선 지원함.
    (님은 1,2월 휴직하게 되면 봉급 뿐만아니라 설 명절 상여금도 영향 받겠지요.)
    님의 권리이니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휴직은 23.3.1.자로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신청(서류상 복직과 동시에 휴직연장 신청도 가능)하고 본문의 계획대로 추진하면 금전적 손실이 없을 것임.

  • 22.09.24 05:20

    임용기간에 방학을 포함시킨 것은 기간제 채용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 것이군요. 학교마다 임용기간이 달라서 궁금했었습니다. 수업없이 월급받아 미안하기도 했구요. 그럼 제가 1학기에 그 꿩을 제대로 먹었었군요^^ (석면공사로 여름방학 6주) 2학기엔 꿩과 알을 다 먹게 되었으니 더 즐겁게 일해야겠네요. 그런데 사람은 다 같은지 현직교사나 기간제교사나 꿩과 알을 다 먹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

  • 22.09.23 22:55

    출산휴가 마치자마자 이어서 육아휴직 안 들어가면(설날에 휴직기간 안들어가면) 설 명절상여금 지급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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