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어떤 회원도 비슷한 사례 문의했는데 미리 말하면 기간제 채용 원활하게 하려고 2월말까지 임용기간으로 하여 유인합니다. 솔직히 기간제교사 입장에서는 1,2월에 거의 수업 안하고(꿩먹고!) 설 상여금(알막고!)까지 수령 가능하니 그런 조건에 우선 지원함. (님은 1,2월 휴직하게 되면 봉급 뿐만아니라 설 명절 상여금도 영향 받겠지요.) 님의 권리이니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휴직은 23.3.1.자로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신청(서류상 복직과 동시에 휴직연장 신청도 가능)하고 본문의 계획대로 추진하면 금전적 손실이 없을 것임.
임용기간에 방학을 포함시킨 것은 기간제 채용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 것이군요. 학교마다 임용기간이 달라서 궁금했었습니다. 수업없이 월급받아 미안하기도 했구요. 그럼 제가 1학기에 그 꿩을 제대로 먹었었군요^^ (석면공사로 여름방학 6주) 2학기엔 꿩과 알을 다 먹게 되었으니 더 즐겁게 일해야겠네요. 그런데 사람은 다 같은지 현직교사나 기간제교사나 꿩과 알을 다 먹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
첫댓글 휴가, 41조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건데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휴직이 아니잖아요.
출산휴가(90일 범위)가 사용하고 육아휴직 얘기는 당분간 의사표시 하지 마세요.
휴직 신청서는 2월 중 2023.3.1.자 교사 발령 발표 이후에 제출하면 됨.
(양식, 제출서류 등 휴직 신청 관련 안내는 교감선생님에게 안내 받으세요.)
3월부터 휴직들어가는건데 이야기하면 안되는 이유가 잇나요?
여기 어떤 회원도 비슷한 사례 문의했는데 미리 말하면 기간제 채용 원활하게 하려고 2월말까지 임용기간으로 하여 유인합니다. 솔직히 기간제교사 입장에서는 1,2월에 거의 수업 안하고(꿩먹고!) 설 상여금(알막고!)까지 수령 가능하니 그런 조건에 우선 지원함.
(님은 1,2월 휴직하게 되면 봉급 뿐만아니라 설 명절 상여금도 영향 받겠지요.)
님의 권리이니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휴직은 23.3.1.자로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신청(서류상 복직과 동시에 휴직연장 신청도 가능)하고 본문의 계획대로 추진하면 금전적 손실이 없을 것임.
임용기간에 방학을 포함시킨 것은 기간제 채용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 것이군요. 학교마다 임용기간이 달라서 궁금했었습니다. 수업없이 월급받아 미안하기도 했구요. 그럼 제가 1학기에 그 꿩을 제대로 먹었었군요^^ (석면공사로 여름방학 6주) 2학기엔 꿩과 알을 다 먹게 되었으니 더 즐겁게 일해야겠네요. 그런데 사람은 다 같은지 현직교사나 기간제교사나 꿩과 알을 다 먹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
출산휴가 마치자마자 이어서 육아휴직 안 들어가면(설날에 휴직기간 안들어가면) 설 명절상여금 지급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