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 운송주선인의 손배책임의 소멸시효는 1년이지만,
운송인(운송주선인) 또는 그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는 1년이 아닌라는데,
악의인 경우 손배책임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민법의 손배책임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말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임: 3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임: 10년)
첫댓글 상사소멸시효가 5년이죠 그런데 운송인의 손배책임 소멸시효에는 단기(1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운송인이 악의면 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그냥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되는거죠.
답변에 감사 상법 64조(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범위에 비상인의 상인에 대한 채권도 포함이 되는 군요
첫댓글 상사소멸시효가 5년이죠 그런데 운송인의 손배책임 소멸시효에는 단기(1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운송인이 악의면 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그냥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되는거죠.
답변에 감사
상법 64조(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범위에 비상인의 상인에 대한 채권도 포함이 되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