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학원을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가 임대인이 부가세를 따로 부과합니다.
임대인은 일반과세자. 저는 부가세면세
제가 알기론 교육과 의료 관련은 부가세 면제로 알고 있거던요. 그래서 여태까지 부가세 없이 임차해 왔거던요.
부가세 안내는게 맞죠?
주말이라 월요일 세무서에 전화해 볼 생각입니다만 궁금해서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학원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임대료에 부가세를 안내는 건 아닙니다~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함께 납부하시는게 맞고 임대인은 나중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임대료에 부가세는 별도가 맞습니다 ^ ^
그래요? 그럼 저같은 부가세면세 사업자라면 부가세는 돌려 받지 못하는 건가요?
@투아비 제가 알기론 임차인인 선생님께서는 사업자 현황신고시 임대인에서 준 부가세 포함한 월세가 모두 지출비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종소세납부시 세금이 절감될겁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예를 들어 임차료가 100만원이면일반과세자는 임차료 100만원, 부가세면세사업자는 임차료 110만원입니다경비처리시 위와 같이 처리됩니다.세무대행 하시는 세무사가 있으시면 한번 자세히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과학선생님들의 놀라운점!!! 어떤 분야든 모르는게 없으심... ^^
첫댓글 학원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임대료에 부가세를 안내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함께 납부하시는게 맞고 임대인은 나중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에 부가세는 별도가 맞습니다 ^ ^
그래요? 그럼 저같은 부가세면세 사업자라면 부가세는 돌려 받지 못하는 건가요?
@투아비 제가 알기론 임차인인 선생님께서는 사업자 현황신고시 임대인에서 준 부가세 포함한 월세가 모두 지출비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종소세납부시 세금이 절감될겁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임차료가 100만원이면
일반과세자는 임차료 100만원, 부가세면세사업자는 임차료 110만원입니다
경비처리시 위와 같이 처리됩니다.
세무대행 하시는 세무사가 있으시면 한번 자세히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과학선생님들의 놀라운점!!! 어떤 분야든 모르는게 없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