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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내멋대로써라_ 상가 임대시 부가가치세
투아비 추천 0 조회 197 20.01.11 10:2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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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11 12:24

    첫댓글 학원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임대료에 부가세를 안내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함께 납부하시는게 맞고 임대인은 나중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에 부가세는 별도가 맞습니다 ^ ^

  • 작성자 20.01.11 12:39

    그래요? 그럼 저같은 부가세면세 사업자라면 부가세는 돌려 받지 못하는 건가요?

  • 20.01.11 13:50

    @투아비 제가 알기론 임차인인 선생님께서는 사업자 현황신고시 임대인에서 준 부가세 포함한 월세가 모두 지출비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종소세납부시 세금이 절감될겁니다.

  • 20.01.11 15:30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임차료가 100만원이면
    일반과세자는 임차료 100만원, 부가세면세사업자는 임차료 110만원입니다
    경비처리시 위와 같이 처리됩니다.
    세무대행 하시는 세무사가 있으시면 한번 자세히 물어보세요~

  • 작성자 20.01.12 10:29

    감사합니다

  • 20.01.12 17:50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 20.01.13 14:35

    과학선생님들의 놀라운점!!! 어떤 분야든 모르는게 없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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