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대환대춣시 전남편이 보증을 하여 공증을 하였엇구요..
2004년 8월 워크도 신청했다가 2005년 2월 실효되어 다시 2005년 10월 대환대출을 하였습니다
이때 보증인의 추가서류 제출이나 이런 건 없었구요..
(재대환대출시 담당자 말로는 새로 대출 받는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전의 대출내역이나 보증내역등은 없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만 공증을 다시하였습니다
2006년 5월 면책받았구요.. 얼마전 엘지카드 추심원이 전화해서 보증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 보증인이 계속 보증을 하는 것이라 서류제출이 없었다고 하구요..
저보고 잘못알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문의드릴 내용은??
1.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이트에 가서 제 채무조정내역서류를 조회해보니 엘지카드에서 회복위원회로 보내는 서류에는 보증인이 입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요..
2. 오늘 엘지카드 고객센타에 가서 재 채무내역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보증인이 입보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니 보증인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채무확인내역서에는 2005년 10월 대출 받은내역만 나왔구요..보증인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고객센타 직원말로도 보증인은 없답니다
3. 재대환서류를 작성하고 공증도 새로 했을 경우 새로운 대출로 보아야하는게 아닐까요??
이곳 저곳에서 같은 질문의 내용을 검색해 보니 어떤 분은 보증인의 채무변제의무가 없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연장선에 있는 대출이기에 보증인의 채무변제
의무가 있다고 하고...
첫댓글 오늘 엘지카드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잘못알았다더군요.. 재대환시 무조건 전의 채무내역이나 보증내역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다시한번 공증을 했기때문에 전 대출과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지 않고 새로운 대출로 보아서 보증인의 책임도 없다는 군요..
이제야 홀가분해졌네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 결과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