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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압수의 법리적 필수 요건인 ‘임의성’
동양대 조교 “검찰, 임의제출 설명 없었다” 증언
“압수수색으로 알아”…임의제출 요건 정면 부인
검찰, 법조인 아닌 일반인 허점 노려 기망해
[조국 사태의 재구성] 48. 휴게실PC ‘임의제출’ 조교 ‘영장압수인 줄’ 증언의 심각성
지난 7회 동안, 검찰이 멀쩡하게 잘 동작하는 강사휴게실 PC를 통째로 압수해가고는 비정상종료라고 주장한 것이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로서, 그런 행위가 형사소송법 위반으로서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강사휴게실 PC 압수에서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하는 심각한 절차적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회부터는 ‘임의제출’이라는 압수 행위 자체의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임의제출의 법리적 필수 요건, ‘임의성’
독자 여러분은 수사 과정의 ‘압수’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가. ‘압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압수’라는 말을 듣자 마자 이어서 ‘영장’이란 말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가 언론 보도 등에서 ‘압수’라는 말을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이 ‘압수수색영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압수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압수’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영장 압수’ 외에도 영장 없이 임의로 제출 받는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도 있다. 심지어 ‘영장 압수’보다 ‘임의제출물 압수’가 더 흔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글자 그대로 제출자가 물건을 임의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압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결과인 ‘압수’는 빼고 그냥 ‘임의제출’이라고만 언급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임의제출이 곧 압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가 영장이라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강제수사’ 행위인 반면,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는 영장 없이 제출자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임의수사’에 속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해당 물건을 압수한다는 결과는 동일해서, 일단 압수된 물건은 제출자가 원한다고 돌려받을 수 없다.
2019년 9월 3일 동양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모습. 2019.9.3 연합뉴스.
즉 임의제출은 ‘제출’ 행위는 임의적이지만 그 결과인 ‘압수’는 강제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특수한 성격에 더해, 수사기관으로서는 압수 허가(동의)를 받기 위해 법률과 사실관계를 까다롭게 따지는 법원 대신에 법을 잘 모르고 느슨한 일반인들을 상대한다는 특별한 ‘편리함’까지 있다. 특히 수사의 대상인 피의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기는 더욱 쉽다.
이런 이유들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가능하기만 하다면 영장 압수보다 임의제출을 더 선호한다.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임의제출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들이 흔히 벌어지고, 그런 위법 행위는 주로 강압과 회유다.
수사와 재판의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임의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짧은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이 조문이 포괄 의미하는 내용은 매우 엄중하다. 우선 조문 자체에 대한 부제 격으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라고 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앞서 말한 대로 임의제출의 결과가 ‘압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조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 두 가지가 더 있다. 각각 ①’임의성 여부’와 ②’제출자의 자격’이다.
조문에서 ‘임의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따지는 것이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를 명시한 부분은 ‘제출자의 자격’을 규정한 부분이다.
이번 회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임의제출의 임의성’ 문제다. 이 ‘임의로’라는 말은, 임의제출에는 제출자의 ‘자발적 의사’를 필수적 요건으로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법리적 의미의 ‘임의성’은 제출자의 단순 의사만이 아니라, 제출자가 ‘임의제출의 법적 효과’까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제출자가 특정 물건을 ‘임의제출’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진정한 ‘자발적 의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도 잘 알고 있었던 임의제출의 '임의성' 요건
이런 요건은 검찰 스스로도 매우 잘 알고 있다. 아래는 2020년에 대검에서 간행하고 있는 학술지 <형사법의 신동향>에 실린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 논문의 내용 일부다.
☞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7호
대검찰청 간행 학술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7호에 실린 논문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의 내용.
행위자 즉 임의제출자가 자신의 상황과 행위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설명을 담은 논문이나 판례는 너무도 많아서 법학과 형사재판에서도 당연한 상식이지만, 검찰이 간행하고 있는 학술지에 관련 논문이 공식적으로 게재된 것을 볼 때, 임의제출을 받아 증거로 제출하는 당사자인 검찰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런 ‘임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그 임의성 입증의 책임은 피고인이나 제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등).
다시 말해 제출자가 임의제출의 결과가 영장 압수와 동일한 압수라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자신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강압적 상황에서 제출하게 됐을 경우 임의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임의성을 갖춘 적법 증거라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정경심 교수의 PC들의 임의제출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임의성’이라는 걸 거론하는 것조차 어불성설일 정도로, 다수 검사들이 떼로 몰려와 온갖 위법행위를 벌인 아수라장이었다.
검찰, 일반인 김 조교에게 ‘임의제출 설명 없었다’
강사휴게실PC들의 ‘제출자’로 되어 있는 김민ㅇ 조교에 대한 증인 신문 내용을 살펴보자. 아래는 2020년 3월 25일 김 조교의 1차 증인 출석 당시 검사 측의 주신문 내용 일부다.
양재영 검사: 당시 정규ㅇ 행정처장과 증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담당 검사가 해당 PC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 및 참관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였지요?
김민ㅇ 조교: 기억이 안납니다.
또 아래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내용 일부다.
김칠준 변호사: 그 자리에서 임의제출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김민ㅇ 조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무 계속,
김칠준 변호사: 정규ㅇ 처장이 그냥 이거 써야 된다고 해서 증인도 썼다는 뜻인가요?
김민ㅇ 조교: 예.
(중략)
김칠준 변호사: 데스크탑 본체에 대해서 임의제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나요?
김민ㅇ 조교: 그냥 제출해야 되는 것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얘가 중간에 뻑이 나가서 이 파일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김칠준 변호사: 검찰이 수사상 이게 필요하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임의제출로 가져간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김민ㅇ 조교: 예.
보다시피 검찰은 자신들이 필요하니 가져가야 한다고 했을 뿐 김 조교가 임의제출을 해야 하는 이유나 제출 이후 어떻게 된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김 조교가 임의제출 관련 진술서를 쓴 것도 정규ㅇ 처장이 쓰라고 지시해서 썼다고도 했다.
비단 이 부분들만이 아니다. 김 조교는 이날 증언에서 자신이 임의제출 과정 전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사실 김 조교는 이 9월 10일 당시에 대부분의 일반인들처럼 ‘임의제출’이라는 말의 구체적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검찰이 PC들을 압수해간 이후 6개월이 지난 3월 25일의 증언 시점에조차, 김 조교의 진술 전반에 걸쳐 그가 ‘임의제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심지어 김 조교는 증언에서 단 한번도 ‘임의제출’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검사들과 변호인들이 번갈아 가며 복잡한 질문들을 퍼부으며 명시적으로 ‘임의제출’이라 지칭해 질문을 했음에도 김 조교는 한결같이 ‘제출’이라고만 답했다.
김 조교는 자신이 의미를 잘 모르는 말인 ‘임의제출’을 발언하기를 피해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요컨대, 김 조교는 ‘임의제출’이라는 법적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출하기는커녕 사실상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김 조교, ‘압수수색으로 알고 있었다’
이 관련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김 조교의 2차 증언에서 드러났다. 김 조교는 2020년 3월 증인 출석 이후에도 7월 2일에 다시 한번 증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이 2차 증언에서 9월 10일 임의제출이 ‘압수수색인 줄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한 것이다
김민ㅇ 조교: 그거는 2월 11일에 전화통화로 우선은 했었거든요.
김칠준 변호사: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요?
김민ㅇ 조교: 저는 그때까지 압수수색인 줄 알았거든요. 9월 10일이. 근데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압수수색이 아니다. 너 영장 안 받지 않았냐”. 그래서 “압수수색이 아니면 압수목록 그거” 이랬더니 “아 그거 임의제출이었다, 니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다, 압수수색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칠준 변호사: 전화통화 전까지만 해도 강사실 PC는 압수수색에 의해서 압수된 걸로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김민ㅇ 조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증언에서 김 조교가 말하고 있는 2월 11일의 통화 상대방은 안성민 검사다. 이 통화 시점까지 김 조교는 9월 10일 강사휴게실PC 압수를 ‘영장 압수’로 알고 있었는데, 안 검사가 이 통화에서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이라고 처음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와 연결되는 정황적 증언이 앞선 3월 25일 1차 증언에서도 있었다.
김칠준 변호사: 검찰 관계자들이 증인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강사휴게실 문을 열어달라고 하던가요?
김민ㅇ 조교: 9월 3일에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못 봤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다고 하셔서 문 열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김칠준 변호사: 강사휴게실을 9월 3일 압수수색 할 때 그날 봤어야 했는데 못 봤다, 그래서 다시 더 보려고 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인가요.
김민ㅇ 조교: 예.
‘9월 3일에는 기자가 많아 못봤다’, 즉 검찰은 김 조교를 처음 만난 시점부터 강사휴게실 수사가 마치 9월 3일의 압수수색과 이어지는 절차인 것처럼 둘러댔던 것이다.
압수 후 필수 ‘전자정보상세목록’도 지연 교부
한편 2020년 2월 11일의 안성민-김민ㅇ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표면적으로는 안 검사가 김 조교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받겠느냐는 의사를 묻기 위해서였다.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란, 수사기관이 PC같은 전자정보매체를 압수한 경우, 거기서 추출한 실제 증거인 파일들을 나열한 목록표다. 그런데 2월 11일은 9월 10일에 검찰이 해당 PC들을 압수해 간 후 무려 5개월만이다.
게다가 이렇게 기막히도록 늦은 교부조차도 검찰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9년 10월 이후로 줄곧 전자정보 증거들을 피고인인 정 교수 측에 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목록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어처구니없게도 피고인인 정 교수 측은 증거를 보지도 못한 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권리’, ‘당사자 대등의 원칙’ 따위 모조리 무시하고 검찰 맘대로 재판을 밀고 나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주류 언론 법조기자들 대부분은 재판에서 너무도 당연한 일인 증거 등사를 해주라는 송인권 재판장을 집중 공격했다.
황당무계하게도 정 교수의 PC에서 나온 증거 파일들을 정 교수에게 보여주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면서, 재판부의 수차 강력한 지시에도 집단 반발까지 하며 내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송인권 재판장이 자신이 교체되기 직전인 2월 3일 마침내 직권으로 열람·등사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도 검찰은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을 운운하며 강력 반발했던 바 있다.) ☞ "동양대PC 기록 정경심도 보여줘라" 재판부 결정에 檢 "못준다" 강력반발
2020년 2월 송인권 재판장은 교체되기 전에 전자정보 증거 등사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제 기사 캡처.
강사휴게실PC의 ‘전자정보 상세목록’도, 이런 송 판사의 결정을 계기로 김 조교에게 교부된 것이다. 김 조교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무슨 가치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말이다.
추후 살펴볼 것이지만, 안성민 검사는 김 조교에게 ‘전자증거상세목록’을 보내주면서도 ‘굳이 볼 필요 없지만 궁금하면 봐도 된다’라고 언급하고, 더욱이 아무 근거도 없이 ‘제3자에게 주지 말라’라고까지 당부했다.
안 검사는 이어 ‘제3자’의 예시로 ‘기자’를 거론했지만, 당시 검찰의 상황에서 김 조교가 이 목록을 노출하면 불편할 대상은 철저하게 검찰의 편이었던 언론이 아닌 피고인인 정경심 교수였다. 사실상 그 목록을 봐야 할 직접 당사자인 정 교수에게 보여주지 말도록 회유까지 한 것이다.
법조인 아닌 일반인의 허점을 노린 검찰의 기망 행위
만약 김 조교가 변호사 등 법을 잘 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당시의 조국 수사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9월 10일 시점에는 영장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시점보다 4일 전인 9월 6일에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를 한 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장은 발부될 수 없었다. 또 9월 3일의 압수수색영장은 당일에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효력은 그 즉시 소멸됐다.
설사 9월 3일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지 못해 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통상 일주일) 동안 그 효력이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다르지 않다. 해당 영장의 대전제인 ‘표창장 위조’ 혐의가 9월 6일에 기소 완료되었기 때문에, 설사 미집행 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기소 직후에 사라진다.
요컨대 9월 10일 시점에서는 새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없었고 9월 3일 영장의 효력이 유효할 수도 없었으므로, 그 시점에는 검찰에게 영장이 있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변호사도 아니고 상당한 법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 방법도 없었던 평범한 20대 젊은 조교로서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다. 물론 검찰로서는 바로 그 점을 노려 압수수색인 양 행세한 것이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압수의 원칙적인 수단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영장 압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으로서는 법리와 사리를 따지는 법원보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상대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편리하다. 더욱이 영장판사는 회유나 강압이 통하기 어렵지만 일반인에겐 매우 쉽게 통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관건은, 검찰이 김 조교를 고의로 기망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고의든 아니든 김 조교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으로 알고 있었던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압수수색은 부연할 필요도 없이 명백하게 검찰의 법적 강제력이 동원되는 강제수사 절차로서 거부할 수 없는 일이다. 김 조교가 ‘압수수색으로 알았다’라는 사실은 임의제출 당시 김 조교의 입장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검찰이 고의로 기망했든 아니든, 김 조교가 9월 10일 임의제출 상황을 영장 압수로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임의제출의 필수 요건인 ‘임의성’이 없었던 것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강사휴게실PC는 위법한 압수물이 되고 그 결과 증거능력을 부인했어야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김 조교의 ‘압수수색으로 알았다’ 증언은 재판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다음 회에서 자세히 살펴볼 검찰의 추가 기망 행위들 때문이었다.
출처 : 휴게실PC ‘임의제출’한 조교 “압수수색인 줄 알았다” < 조국 사태의 재구성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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