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당 조합은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서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조합원 1일당 1억원을 이주비로 조합원에게 대여하기로 하였으며, 당해 이자는 조합이 조합예산으로 차입처인 은행에 지급하기로 하고 은행대출이자상당액을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세입자 이주에 필요한 기본이주비 1억원을 수령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형평성 차원에서 40개월분 은행대출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음. 당 조합의 조합원 공급계약서에서도 재건축조합규약 및 관리처분계약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출자대가로 아파트를 소유하게 하고 출자액을 기준으로 공사비 부족분을 조합원이 부담하며, 조합원부담금은 추가출자금액으로서 건축비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조합이 기본 무상이주비를 수령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조합원분양금 잔금 납부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은행이자상당액을 당해 조합원의 분양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면 동 이주대여비 이자상당액 환급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합원의 추가출자금의 일부 반환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