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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탄 신도시에 내집마련 원문보기 글쓴이: 조망최고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m) | |||||||||
결정 |
대로 |
2 |
16 |
30.0~35.6 |
보조 간선 |
1,082 |
반월동 124-3 |
반월동 381-12 |
일반도로 |
- |
2008.3.6 |
|
변경 시행 |
대로 |
2 |
16 |
30.0~ 44.2 |
보조간선 |
1,082 |
반월동 124-3 |
반월동 381-12 |
일반도로 |
|
|
정정 사항 |
교통광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의표시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결정 |
- |
광장 |
교통광장 |
화성시 반월동 364-7번지일원 |
21,802 |
266 |
22,068 |
2008.3.6 |
|
시행 |
|
광장 |
교통광장 |
화성시 반월동 364-7번지일원 |
21,802 |
266 |
22,068 |
|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8.7.28 ~ 2012.12.31(당초: 2008.7.28 ~ 2010.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2. 공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부터 20일간
3.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번지 031-250-6055)
화성시청 도시정책과(화성시 시청로 159번지 369-2467), 반월동 주민센타
4.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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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보세요.
영통동 지하차도 ( 수원시 공고 제2009 - 915호. 2009 . 6 . 31. 수 원 시 장 )
연장(m) 기 점 종 점 1,155 광로2-10호 영통동 1069 수원시 구역계 영통동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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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동 고가차도 ( 화성시 고시 제2008 - 219호. 2008. 7. 28. 화 성 시 장 )
연장(m) 기 점 종 점 1,082 반월동 124-3 반월동 3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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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09 - 915호
수원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10호선,대로3-38호선(315호선 지방도 입체화시설(지하차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류의 열람 등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 6 . 31 .
수 원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6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로
○ 명 칭 : 광로3-10호선, 대로3-38호선 (315호선 지방도 입체화시설(지하차도) 설치사업)
3. 면적 및 규모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결정 |
광로 |
3 |
10 |
40~48 |
주간선 도 로 |
1,155 |
광로2-10호 영통동 1069 |
수원시 구역계 영통동 1069 |
일반 도로 |
수원시고시 제2009-162호 |
시행 |
광로 |
3 |
10 |
40~48 |
주간선 도 로 |
580 |
영통동 1069 (영통동 988-7) |
영통동 1069 (영통동 1069-5) |
일반 도로 |
|
결정 |
대로 |
3 |
38 |
25~31 |
보조간선 도 로 |
574 |
광로2-10호선 영통동 1055 |
광로3-10호선 영통동 1069 |
일반 도로 |
수원시고시 제2009-106호 |
시행 |
대로 |
3 |
38 |
25~31 |
보조간선 도 로 |
10 |
영통동 1076 |
영통동 1076 (광로3-10호선 접속부) |
일반 도로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 성명 : 대한주택공사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o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0년 12월 31일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
지번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관계 | ||||||
1 |
1076 |
도 |
22,565.4 |
315 |
수원시 |
|||||
2 |
1069 |
도 |
111,309.4 |
23,903 |
수원시 |
|||||
3 |
1069-3 |
도 |
1,622.3 |
164 |
수원시 |
|||||
4 |
1069-4 |
도 |
598.2 |
598.2 |
수원시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관계인 주소, 성명 : 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한 관계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 031-228-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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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2008 - 219호
화성시 고시 제2008-63호(2007.3.6)로 화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태안대로2-16호선),
교통광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 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경미한변경),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같은법 제91조규정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7. 28.
화 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개요
가. 위 치 : 화성시 반월동 124-3번지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ㆍ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ㆍ명 칭 : 태안대로2-16호선 및 교통광장 개설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ㆍ주 소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ㆍ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라. 사업의 규모
▪태안도시계획도로 대로2-16호선 결정조서(지방도318호선)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m) | |||||||||
결정 |
대로 |
2 |
16 |
30.0~35.6 |
보조 간선 |
1,082 |
반월동 124-3 |
반월동 381-12 |
일반도로 |
- |
2008.3.6 |
|
시행 |
대로 |
2 |
16 |
30.0~ 35.6 |
보조간선 |
1,082 |
반월동 124-3 |
반월동 381-12 |
일반도로 |
▪교통광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의표시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결정 |
- |
광장 |
교통광장 |
화성시 반월동 364-7번지일원 |
20,766 |
1,036 |
21,802 |
2008.3.6 |
|
시행 |
광장 |
교통광장 |
화성시 반월동 364-7번지일원 |
20,766 |
1,036 |
21,802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 성명: 대한주택공사 사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최초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0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 자의 성명·주소 : “별첨”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2467)와 반월동 주민센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