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신청안내
○ (사업기간) ’23년 9월 ~ 별도 통보 시
○ (시범지역) 15개 시군구 (붙임 참조)
○ (신청대상)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중 건보공단에서 보낸 이용 안내문을 수령한 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에게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소유 주택의 경우 반드시 소유주가 신청해야합니다.)
○ (급여품목) 안전환경조성을 위한 18개 품목(붙임참조)
○ (지원액)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지원(무료지원)
※ 급여지원 품목 중 본인이 희망하는 품목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본인부담없이 지원하나,
희망품목 내라도 100만원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home4@nhis.or.kr), 팩스(033-749-6369)
(주소)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32(반공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26464) |
○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033-736-3627~9)
○ (제출서류) 붙임 참조
첫댓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