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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韓民族! 옛 제국을 찾아서...
 
 
 
 
 
카페 게시글
韓民族! 자유게시판(사상, 세계, 미래)) 스크랩 허허허허! 요지경..! 법 따로..! 집행 따로..! 철가방님 왕이로 소이다
기암괴석 추천 0 조회 20 08.07.11 10:4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00.12.31. 이전 승합차(10인승이하) 소유자분 !>>

 

ㅇ 전반기 자동차세 어떻게 납부하셨나요? 

ㅇ 승합차를 승용차로 납부하지는 않으셨나요?

ㅇ 납세액 차이가  매년 2배 이상 이므로 정정 받으시길...

ㅇ 매년 2배 이상으로 폐차시까지 계속 높게 납부하셔야 됩니다.

 

 

*** 차량등록원부에 2000년1월에 등록된 9인승 승합차를

      승용차세로 납부고지되어 2배이상 많이 납부하도록 한다

 

*** 차량 성능이나 차량가치는 매년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만은 매년 더 높게 납부토록 앞서가는 불합리한 행정

 

*** 그래도 승합차를 승용차로 전환하는과정에서

      매년 특혜를 받고있다고 큰소리를...

 

*** 매년 경감율이 낮아져(50%-35%-16%로)특혜가 줄어들 뿐이라고...

   

*** 허허허허...!  특혜라네...! 특혜...!

     특혜는 싫고 특혜 보다는 제대로 납부하고 싶다는데 들..!

 

*** 행정상 기준은

     -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사람이 출생하면 등록

     - 건축물 등기부등본 : 건물 신축하게되면 등기

     - 차량등록원부 : 출고차량 구입하게되면 등록

  

<어이하여 스스로 고치지 아니하고 억울하면 이의 신청 하라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14 건설교통부령 제4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제1장 총칙

 

 

조별연혁보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별연혁보기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2, 2003.11.22,

                                                        2004.12.6, 2005.9.16, 2007.6.7>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 

 

 

부  칙
<제83호,1996.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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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용자동차
- 일 반 형 : 문이 2개 내지 4개가 있고, 좌석이 전후 2열또는 3열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 승용차겸화물형: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또는 4륜구동장치 또는자동제한장치를 갖추는등
                  험로운행이 용이한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이아니것.
- 기 타 형: 위 어느 유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 자동차인 것. 

 

ㅇ 승합 자동차

- 일 반 형: 주목적이 여?운송용인것.일 반 형

- 특 수 형: 특정한 용도(장의,헌열,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ㅇ 화물자동차

 - 일 반 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 프 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려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밴    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자동차

- 견 인 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요으로 하는 구조인 것.

- 구 난 형: 고장, 사고 등으로 운해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ㅇ  이륜자동차

- 일 반 형: 자전거로 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위한 것.

- 특 수 형: 경주, 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 기 타 형: 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용어사전 본문

   RV(레저용차량)

            ... 미니밴 은 유럽에서는 MPV Multi Purpose Vehicle 라고 불린다

                미니밴은 승용차를 기본으로 한 7~9인승 승합차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카렌스 트라제 레조 등이 대표적이다

                SUV Sports Utility Vehicle 는 각종 스포츠활동 및 이동에 적합한 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우의 무쏘나 현대의...

   RV

            ... 있다 미니밴 유럽에서는 MPV Multi Purpose Vehicle 라고 불린다

             미니밴은 승용차를 기본으로 한 7~9인승 승합차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카렌스 트라제 레조 등이 대표적이다

             SUV Sports Utility Vehicle 안락한 승차감을 특징으로 하는 승용차의 장점과 오프

             로드에서의 주행능력 및 다용도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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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

 

 새 차를 구입한 후 13년 지나면, 다시 새차를구입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 세제

 

-  차량 말소하기까지는 차가 고물이 되어도 경감율(50%까지만 적용: 감가상각)

   최고 50%까지만 적용하므로 나머지 잔존가치(50%)는 영구히 존속

   (허허허......!  차를 언제쯤 팔아야 좋을까?  사시구려! )

-  제도적으로 자원을 낭비하게 하고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하고 있는 현 자동차 세제

-  철가방 탈을 쓰고 앉아서 자동차 영업이나 해 볼까?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구입한 승합차(10인승이하)소유자의 차는 고물이 되어도

   자동차세는 매년 올라가야지

 

ㅇ 잘못된 내용  

- 자동차세제가 변경되어 전산프로그램을 업그레드시에

   .  인원(11인승이상)만 적용하고,

   .  제도변경 이전과 시행일 이후를 구분하지 (종전규정에의한다)아니하고

      잘못된 납부고지서를 고치지 아니하고 해마다 발행해서 과다 징수한 세금 !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으로 불용액만 과다 발생하다 보니

      <<국민에 허리는 개미허리처럼 휘어저사라져가고 이제 남는 것은 허히띠만이...>>

 - 중고차(000. 12. 31 승합차) 구입시 매년 납부하는 세제는 : ????

 

 ㅇ 직무유기시는

- 담당자는 잘못을 인식되었으면 빠른시일 내에 제데로 바로 잡거나,

  과다 징수분을 스스로  환급하지 아니하고

  어이하여 억울하면 이의신청하라 하니...

  행정서비스 마저도 외국인을 수입해서 대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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