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출자금 대출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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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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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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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두3558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공동사업자가
출자 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자~
#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自己 資本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한 반면,
다른 1인은
출자의무이행을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與否.
(원칙적 消極)
자~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合計額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답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 소득금액을 計算할 때~
필요경비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는
‘사업자가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자~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出資하는 反面~
다른1인은
출자 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개인 채무에 해당할 뿐~
*나머지 공동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지급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답니다.
자~
# 원고와 원고의 父는 공동으로
토지 및 지상 건물
(以下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각자의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데
(以下 ‘이 사건 사업’),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以下 ‘이 사건 대출금’)
지급이자(以下 ‘이 사건 지급이자’)를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算入하여~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답니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에
算入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자금으로
사용되었을지라도~,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공동 임대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 자신의 父와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았을 뿐이라는 이유로,
이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 원고의 개인적인 채무이지~,
공동사업상의 債務로 볼 수 없고,
* 이 사건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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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출자금 대출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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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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