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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위험해 질 수도 있다 공돌이 ding****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그것이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그 일이 바른 길이냐 어긋난 길이냐를 따져서
결정하라." - 백범 김구
만일 이대로 한미 FTA가 비준되면 일본이 향후 한미 FTA 영토조항
수정을 악용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고,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에 대한
주권을 '미확정 상태로 다시 표기하더라도 항의하기 힘들 것입니다
■ 한일협정의 의미
박정희는 1961년 5월 31일 최고회의 의장실에서 외무부 엄영달과 김종필과
한일회담으로 차관을 얻는 것을 논의했고 개인 청구권을 포기하고
일본에 돈을 요구하기로 결론을 내린다.
62년 10월 12일 일본 외무성에 정부 대표로 나온 김종필과 일본 대표 오히라 외상은
비밀 협상을 하여 그 유명한 독도 폭파 발언이 나온 '김종필-오히라 메모' 협상을
타결하게 된다.
10년간 무상으로 3억 달러를 경제협력자금으로 지원하고 정부 간 차관으로
2억 달러를 연이율 35%로 제공하며, 상업베이스 차관으로 1억 달러를 받았다.
이것은 청구권으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 후진국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형태로 이행된 협상으로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째 뽑는 협상이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40년간의 식민지배에 대한 국가적 사과도 못 받고.
일본 정부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하며 정부차원에서 받은
개인청구권이 포함된 보상자금도 대부분 경제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 독도밀약
독도밀약은 한.일 협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맺어졌다.
월간중앙은 19일 발매된 창간 39주년 기념 4월호에서
"한.일 협정 체결 5개월 전인 1965년 1월 11일 서울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민당 의원이 독도밀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월간중앙이 한국과 일본의 생존자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추적한 독도밀약은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解決せざるをもって、解決したとみなす。從って、條約では觸れない).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부속조항은
1>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등의 4개 항이다.
월간중앙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독도 밀약 다음날 박정희의 재가를 바로 받았으며,
일본 사토 총리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우리는 독도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일정부분 포기한 것이다.
[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 ]
■ 독도영유권을 훼손
▶ 울릉도의 속도로서 지위약화
독도를 중간수역에 둠으로써 1965년 어업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부속도서로서
지위 약화시키고 , 한국의 독도영유권논거의 핵심인 속도이론에 큰 타격을 미친다.
▶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동등한 지위 합법화
신한일어업협정은 합의 내용의 논리적 구조상, 독도에 대한 한일간의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필연적인 전제로 하고 있었으며,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지위를 동일(同一)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의 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 논리상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영토주장을 묵인하는 기본적인 전제(前提)를 수용(受容)하고 있다.
▶ 중간수역안에서 한일간 어업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의 배타성은 훼손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권 주장을
한국이 묵인(默認)하는 명백한 논리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 독도 및 그 영해가 중간수역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조차도 없다
■ 일본의 부당한 국제법적 주장 합법화
▶어업협정 제15조(배제조항)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15조>
▶해석상의 문제점
양자조약인 신 한.일어업협정은 쌍무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합의로서 양면성을 갖는다.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
(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성립되며,
이를 일본이 인정.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동 조항에 의해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예: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성립되며,
이를 한국이 인정.존중해야 한다.
즉, 현실적 점유 내지 지배와는 무관하게 한국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인정.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와 같은 주장을 국제협정이란 틀 속에서 인정.존중하는 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제법상의 판래
1950년의 평화조약 해석사건에서 ICJ는 “국제분쟁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분쟁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부인은 그 분쟁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상반되는 청구나 주장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주장의 충돌 자체가 분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송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우리정부가 어업협정 제15조를 어업과 무관한 협정으로 해석하지만,
1969 비엔나 조약법상 조약 해석의 일반 규칙상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조약의 통상적 문맥과 달리 제15조를 우리의 국제법적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가 없다.
독도영유권문제로 인한 중간수역의 설정은 우리의 독도에 대한 계속적. 평화적 지배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협정상 독도가 어떠한 배타적 지위도 인정되지 받지
못했음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이고도 충분한 지배를 훼손케 하였다.
이를 볼 때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 어업공동위원회에 의한 독도인근 수역권 명백한 훼손.
<어업협정 제12조 4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동 부속서 1의 2호(나)>
각체약국은 한일 어업 공동관리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 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어업협정 제12조 4항 및 동 부속서에서 규정된 어업공동관리위원회는
독도 인근 수역권을 명백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것은 독도주변 수역에 대한 일본의 관할권이 미칠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헌 법 조 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
3조 해설> 1 영토, 영해, 영공이 포함된 개념
2.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
3. 북한 영토와 북한 주민까지 포함된 개념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작년에 이미 일본이 미국에 독도문제를
항의한 것 같습니다, 우리측은 아무런 이이제기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실질적 영토의 판단을 한미 양국의 공무원과
미국 의회의 승인에 맡겨둔 것입니다.
즉 헌법 3조의 의미가 한미간 행정협정에 맡겨 둔 것입니다
아래 글은 송기호 변호사님과 최재천 전의원의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한일 FTA 좌초이유
모든 FTA는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 해당 국가의 영토를 먼저 정합니다.
■ 한국
①독도와 그 영해 및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 한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한다(exercises)는 것입니다.
■ 일본
국제법에 의할 때, ①독도와 그 영해 및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그 주권 행사가 허락되어야 하는
(may exercise) 나라는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
한일 FTA에서도 원칙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영토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①독도와 그 영해, 그리고
② 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하여 한국의 영유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일 FTA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4년 판의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영토 협정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한일 FTA에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 조항을 규정하고, 이 내용이 들어 있는
FTA에 한국과 일본이 서명한다는 것은 상호의 영토 규정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미 F T A]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대변한 수정 전 영토 조항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수정 후의 영토 조항에 서명함으로써, 사실 일본의 이른바 독도 영유권 분쟁
제기를 인정하고, 미국의 독도/다케시마 정책을 관철시킨 것입니다.
■ 영토의 범위는
①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exercise) 육지,해양,상공
②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exercises)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고 그 너머에 위치한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쉽게 풀자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칠레나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했고,
①과 ②의 구별 없이 "행사하는" 이라고 정의했습니다.
< (파나마-미국 FTA 부속서 2.1). 한국-칠레 FTA(부속서 2.1),
한국-싱가포르 FTA(2장)에서도 서명 전의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FTA도 2007년 5월 25일자 초안까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자 최종본에서 ②부분에 대해서는 '행사해도 되는
(may exercise)'로 바뀌어 버립니다.
■ 구체적인 설명
<표1>
현재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 가운데, 오로지 독도를 기점으로 한
영해만이, 이른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독도 인근의 영해만이 이른바 일본의 시비에 의해, 그에 대한 한국의
주권 '행사'를 놓고 과연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따짐을 받는 유일한 영해입니다.
그러므로 [표 1]은 서명 전과 서명 후의 변화는 독도의 영해를 고려한 것입니다.
만일 [표 1]의 서명 전 조항에 따를 경우, 독도 영해의 외측 한계 인근에
위치한 곳은 한국이 주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표 1]의 서명 후 조항에 의하면, 독도 영해에 대한 한국의 주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한국 영토 여부가 결정됩니다.
■ "'may'의 의미는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개념"임.
<콜린스 코빌드(Collins COBUILD)> 영어사전
"You use may to indicate that someone is allowed to do something, usually
because of a rule or law." (대개 규칙이나 법률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함이
허락된 것임을 표현할 때 'may'를 사용한다.)
[미국의 독도정책]
일본이 제기하는 이른바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하여, 당사국인 한국(북한 포함)과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만일 한국과 일본이 이른바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무력 충돌을 한다면,
그로 인해 가장 큰 전략적 피해를 당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당연히 이른바 독도 영유권 분쟁을 매우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독도 정책은 위 두 가지 영역 중
①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서는 한국의 배타적 지배를 인정하되,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서는 한국의 배타적 지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미국이 ①독도와 그 영해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지배마저 부인하려
한다면, 이는 현재 이를 실효적으로 점령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물리력을
파괴하지 않고선 안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미국은 공식적으로 천명한 적은 없습니다
만일 미국이 ①독도와 그 영해뿐만 아니라,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서도 한국의 배타적 지배를 인정한다면,
장래의 통일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과연 어떠한 정책을 취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광대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①독도와 그 영해뿐만 아니라,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하여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해
주는 것이 미-일 동맹 체제아래에서 미국에게 더 유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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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노통님의 독도에 대한 국권의 상징적의미를 너무 또렷한 음성으로 확고하게 말씀하신 동영상이 생각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공돌이님~~ 늘 감사합니다.^^
독도는 우덜의 땅이여요~~~공돌이님 항상 고맙습니다. 글고 똘님...늘 수고가 많어요~~
들꽃님 수고는요... 공돌이님께 감솨하죠~!!
일본은 세계제패의 야욕을 멈춰본적이 없는 나라이지요. 세계 곳곳에 그들의 뿌리를 심어 놓았지요. 특히 남미에 집중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힘을장하여 페루에 후지모리 라는 일본산 대통령을 만들어 내기도 했지만 지금 25년형에 + 선고 받았는데... 우리도 어서 떡돌릴 일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런거 보면 우리나라 민족 대단하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고 가장 먼저 켜야하는 제1의 조건에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쓰러질 듯 쓰러질 듯 하면서도 일본에 맞서 버팅겨온 그 민족적 저력 같은거 말입니다. 우리 다시 싸워 끝내 이기리라 해봅시다. 아정포, x 천만번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분명한 우리땅이실하죠
똘니 ~임 ~펌해주셔서 고마워요 ~요즘은 아고라는 커녕 여기도 못들어오는디 이리 좋은 글을 읽을 수 잇게 해주시고 ~~생유 ~~따랑해요 ~~ㅋㅋ
저도 많이 배우는걸요
지진침몰의 임계점에 다달은 일본이 바로 코앞의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알고보면 일본 참 불상한 나라입니다. 골목마다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 의지하는 나약한 민족입니다. 간교하고 깔끔하기는 하나 소심하고 정의롭지 못함으로써 하늘과 선신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점 일본의 숙명인가 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1. 독도 그 자체인지 2. 더 큰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보다 작은 것을 자꾸 자극한다. 예를들면 간도...또는 역사왜곡... 3. 제3의 무엇? 아마도 위 1,2,3 + 알파가 아닐까... 라고 의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