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천안의료원(원장 허종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오는 25일까지 임금체불을 해결토록 시정 명령을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천안의료원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노동부 조사 결과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천안의료원의 체불 임금 규모는 23억6000여만원으로 25일까지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는 것.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서는 충남도의 직접지원 또는 은행권 대출을 통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모두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충남도의 직접 지원 방안은 지난해 천안의료원 이전과정에서 신축과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을 위해 530억원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어서 또다시 체불 임금을 지원하는 건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대출 등을 통한 자금 조달 방안도 앞으로 천안의료원이 공공의료서비스보다는 수익 증대에 비중을 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본래의 설립 취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천안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중이며 오는 12월 열리는 정기 이사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사회 일정에 맞춰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노동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의료원 박기수 노조위원장은 “농촌지역 의료원과 달리 천안지역은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이 많은 도시지역으로 의료원 이용 계층이 한정돼, 적자가 발생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충남도의 감독과 승인을 받는 만큼 임금도 충남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의료원은 2011년 9월부터 2년이 넘게 100여명의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경영난과 함께 직원복지도 사각 지대다.
천안=오재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