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학생, 직원, 교수 여러분께 알립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그동안 수원대의 불법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총장과 재단에게 투명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총장과 부인인 이사장은 교수협의회와 관련된 6인의 교수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파면•해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원대 교수 6인에 대한 파면•해임은 부당하므로 파면•해임을 취소하고 교수지위를 회복시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총장부부의 과도한 교수 탄압은 잘못되었으며,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주장과 활동은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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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흠(화학공학과), 이상훈(환경공학과) 교수에 대한 부당 파면과 파면 취소결정
배재흠교수와 이상훈교수는 2014. 1. 9. 다음의 이유로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파면되었습니다.
- 수원대교수협의회 카페를 개설, 수원대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리는 등 교수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집단행동을 선동
-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수원대에 대한 감사 요구
- 언론에 증거도 없이 학교에 대한 폄하내용을 제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사장과 총장을 무고함
-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의 면담요구에 불응
- 무단결강 후 국회기자회견 참석/ 학교 텃밭 무단 사용/ 논문표절(배재흠교수)
그러나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파면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의결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
- 카페개설 및 비방글 게재는 명확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 언론에 제기한 의혹들은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기자회견의 목적이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하고
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
-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의 개별면담 불응사실 없음 / 논문표절 해당 없음
- 무단결강 및 텃밭 무단사용은 인정되나 파면 사유가 되지 않음
결국 총장부부와 징계에 관여한 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권한을 과도하게 초법적으로 남용함으로써, 수원대 개혁을 위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교수들을 학교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 이재익(건축공학과) 교수에 대한 부당 파면과 파면 취소결정
이재익교수는 학교 홈페이지 의견게시판에 ‘총장님께 보내는 공개서신’이라는 교수충원 관련 글을 게시하였고 교무처장이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한점, 기자회견 참석하여 수원대 종합감사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총장은 쓰레기 발언을 공개 사과하라’라는 글을 교수협의회 카페에 올림으로써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학내질서를 어지럽힌 점을 이유로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2014. 1. 9. 파면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파면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의결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
- 이교수가 게시판에 교수충원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것은 해당 학과장으로서 정당한 요구임
-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의혹들은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감사요청의 목적이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
- 총장이 쓰레기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공개사과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의견제시임
* 장경욱(연극영화학부), 손병돈(정보미디어학과) 교수에 대한 부당 해임과 해임 취소결정
장경욱교수와 손병돈교수는 2013. 12.24. 재계약 업적평가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통보를 받고 해임되었습니다. 손교수는 과도한 평가기준에 의해 연구업적점수 미달, 장교수는 시위를 주도한 연영학부 학생들을 지도하지 못하여 봉사점수 0점 획득, 이것이 기준 미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원소청위원회는 업적평가기준이 위법하고 재임용기준이 과도하기 때문에 재임용 거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2014.5.15)
이는 수원대가 연봉계약제 교수(2002년 이후 임용된 교수)들에게 ‘부당한 재임용 기준’을 강요하고 ‘위법한 업적평가기준’으로 교수들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연봉계약제 교수들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연봉계약제교수는 타 대학에 비해 2배~10배 이상 과중한 재임용 기준에 의해 매년 재임용심사를 받습니다. 또한 의무강의시간도 타 대학보다 많고 연봉은 전국대학 중 최하위입니다. 따라서 전체전임교수의 53%를 차지하는 연봉계약제교수들은 교육부가 위법하다고 지적한 과도한 재임용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연구업적 만들기에 매달리는 동시에 많은 강의시간을 힘겹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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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판결내용을 통하여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주장과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총장과 이사장이 교수들의 소신을 꺾기 위해
무고한 교수들을 파면 해임 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총장부부는 지금까지도 파면•해임된 교수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그들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우리 대학을 계속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모욕이자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행위입니다.
수원대학교는 엄연한 공교육기관이므로
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 엄격하게 구현해야 합니다.
수원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이러한 모교의 위기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뜻을 모아 결연히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댓글 옳습니다!
현상태를 보다 많은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가장 큰 구성원의 집단인 학생들이 거의 모르는 진실을 밝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진실의 바탕위에 현실 타개책이 나올 것입니다.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의 개선안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집단은 뒤로 물러서게 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자가 스스로 실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는 교육자로서, 그 대학의 총장은 지도자로서 더더욱 본보기를 보여야 하겠지요.
5월 15일 결정문이 통고되었는데 6월2일인 오늘까지 대학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못 듣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2013년 시무식 신년사에서 이인수총장이 수원대 모든 구성원에게 요구한 핵심내용은 2가지로 요약됩니다. ‘원칙을 지키자’와 ‘행동으로 실천하자’입니다.
몇 구절 인용 해 보겠습니다.
“..... 정치 지도자나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도 '원칙을 지키는 삶'을 가장 기본적인 신념으로 정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원칙을 지키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둘째, 자율적으로 실천합시다.”
“셋째, ..... 원칙을 지키고, 자율적인 연구·교육·봉사·행정을 실천하며, .....”
신년사에서 당신은 이렇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써 노력해 주십시오.”
거울, 그리고 반사!
장사를 해야 할 사람이 총장을 하고 있으니, 수원대 교수님들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면 사유를 읽어보니, 소가 웃고 말이 웃을 일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 내린 위법한 수원대 연구업적평가기준:
" 모든 연구실적(특허등록 및 연구과제 수탁, 학술회의는 제외)은 100%까지는 기본점수로 평가하고
초과 300% 까지는 기본점수의 1/2, 이후 초과분은 기본점수의 1/4로 평가"
2014년 상반기 업적평가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함을 알면서 다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또한 2002년 이후에 임용된 연봉계약제교수에게 2002년 이전에 임용된 교원보다 과중한 재임용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것이 지맘이야!
자기가 말하면 그게 법이 되는 시절은 이제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나?
"현실을 회피하고 침묵하는 자, 그대의 자리는 지옥의 가장 암울한 곳에 예비되어 있다."
무서운 말입니다. 양심을 흔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