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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교류센터 침수피해
김세연 익산실장 추천 0 조회 33 17.07.03 15: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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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7.03 15:15

    첫댓글 계약만료일까지 두달정도 남았으면 말로 전달하는것 보다는 서류상으로 증빙이 필요하니 지금 바로 계약해지 및 피해보상에 대하여 서류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집주인에게 보내세요.계약해지에 대한 통지는 늦어도 게약만료되기 한달전에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그러므로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해지통보하니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과,화단 등 집의 하자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당하여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해줄것을 촉구한다는 것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밥원에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소송에 따른 비용도 함께 청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 등의 내용으로 작성해 우체국에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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