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중앙동에 사는 최주*(010-3389-****)입니다.
현재 반지하에 전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때마다 방 바닥 시멘트에서 물기가 올라오고 곰팡이가 생겨서 피해를 봤습니다. 심한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되었고 집주인이 방수시멘트 비용을 지불하여 방수시멘트만 발랐습니다.그런데 이번 장마때 침수피해를 입었어요.창문밖에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배수가 되지 않아 그 물이 창문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로인해 가구들이 썩고 천장 장판까지 다 곰팡이가 생겨 냄새가 심합니다. 방수시멘트도 소용없이 주방 창문 방 창문으로 물이 다 넘쳐들어왔습니다.
계약만료일까지 2달이 남았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는 말을 하며 돌려주질 않아요. 집주인은 다른 집도 많이 갖고 있는데 우깁니다. 돈이 없다면 얼마나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그냥 아무말도 안합니다. 가급적 소송은 하지 않고 소송을 할것처럼 압박해서 보증금과 가구 배상금만 받고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댓글 계약만료일까지 두달정도 남았으면 말로 전달하는것 보다는 서류상으로 증빙이 필요하니 지금 바로 계약해지 및 피해보상에 대하여 서류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집주인에게 보내세요.계약해지에 대한 통지는 늦어도 게약만료되기 한달전에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그러므로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해지통보하니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과,화단 등 집의 하자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당하여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해줄것을 촉구한다는 것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밥원에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소송에 따른 비용도 함께 청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 등의 내용으로 작성해 우체국에서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