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보험금 부지급 삼성화재에 소비자 승소 法 "비침윤성 아닌 방광암" 1800만원 지급 결정 C67.9 vs D09 분류 둘러싼 분쟁속 판결 파장 '제자리암' 명칭 관련 가입자에게 설명의무 강화 필요
법원이 최근 표재성 방광암 진단비 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소비자 손을 들어주면서 이에 유사한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판사 신정민)은 지난달 7일 가입자 A씨가 표재성 방광암 진단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7월 삼성화재의 ‘무배당 건강보험 태평삼대 15년 만기형’에 가입했다. 이상품의 월납 가입비용은 9만5000원으로 기간은 2032년 7월11일까지다. 이 상품은 2017년 3월초 출시된 것으로 암·뇌·심혈관질환 등 3대 질병의 진단, 치료, 장애, 사망까지 단계별 위험을 집중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