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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구‧설치물‧파크골프장 공인 및 검정규정
제정 2008. 12. 5.
개정 2019. 01. 30.
전면개정 2019. 04. 16.
개정 2021. 04. 22.
개정 2023. 04. 06.
개정 2024. 01. 22.
개정 2024. 03. 11.
개정 2025. 03. 20.
개정 2025. 11. 13.
전면개정 2026. 02. 05.
개정 2026. 05. 12.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본 규정은 대한파크골프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공인규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제정하며, 그 명칭은 경기 용구‧설치물‧파크골프장 공인 및 검정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① 본 규정은 본 협회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가 주최, 주관, 공인 및 승인하는 각종 경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또는 전국규모연맹체, 시도협회, 본 협회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대회에 사용되는 경기용구, 설치물 및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공인과 검정을 체계화, 제도화하여 경기 용품의 품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규격품 사용으로 공정한 대회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규정을 통하여 규격화한 우수한 품질의 경기 용구를 장기적으로 선수층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본 협회와 체육회가 주최, 주관, 공인 및 승인하는 대회 또는 전국규모대회, 시도협회, 본 협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대회에 사용하는 용구, 설치물, 파크골프장 등에 적용한다.
② 본 규정은 경기용구, 설치물,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국내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한다.
제4조 공인 대상 공인은 본 협회가 인정하는 시험기관의 용구, 설치물의 시험성적 결과와 본 협회의 용구, 설치물 검정 규격에 합당하다고 판정받은 용구 및 설치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02.05.>
제5조 공인 분류 공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경기용구
2. 설치물
3. 파크골프장
제6조 용어해석 파크골프에 필요한 경기 용구, 시설, 설치물, 파크골프장에 대한 용어해석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용구: 경기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클럽, 공, 티, 공 마커, 스코어카드를 말하며, 경기 보조 용구(공 포켓, 필기구 등)도 해당한다.
2. 시설: 일정한 면적 내에서 파크골프 경기 또는 연습하는 공간을 말하며, 구성 및 설치 요소에는 클럽하우스, 페어웨이, 그린, 러프, 벙커, 해저드, 스프링클러, 나무 등이 있다.
3. 설치물: 파크골프장 내에 설치되는 기본 구성요소로 티잉 그라운드, 홀 표지판, 안전망, OB 말뚝, OB ZONE, 배수구, 깃대(핀), 홀컵, 순서 뽑기, 공 거치대, 종합안내판(안전수칙 포함)과 원활한 경기 진행과 경기자의 편의를 위한 물품도 포함된다.
4.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에서 경기자가 불편함이 없이 경기가 진행되도록 일정한 면적 크기로써 1개 코스(9개 홀) 이상을 보유한 경기장을 말한다.
5. 공인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공인 및 검정 규정에 의거 심사한 결과에 따라 인증된 파크골프장으로서 18홀 이상이어야 한다. 인증된 파크골프장에는 인증된 시설물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02.05.>
제7조 경기용구 기준
① 경기용구는 파크골프 클럽, 파크골프 공, 티 및 스코어카드로 구분한다.
② 파크골프 클럽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적인 형태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경기용구로서 형평성, 통일성 원칙을 저해할 소지가 있거나 특수한 반발력 및 방향성 유도 구조를 가져서는 안된다.
3. 특수한 형태의 복잡한 구조로 내구성 저하 위험성이 없어야 하고, 경기 중 상황에 따라 변형이 불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26.05.12.>
4. 전체길이 및 중량
가. 성인용: 중량은 600g 이하, 길이는 86cm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6.05.12.>
나. 유소년용: 중량은 450g 이하, 길이는 83cm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6.05.12.>
5. 헤드(Head)의 재료
가. 헤드는 천연목을 주재료로 하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이때, 합판, MDF 등에 수지 또는 본드를 침투시켜 강화한 합성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6.05.12.>
나. 헤드 전체 체적의 82% 이상이 목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때 목재의 체적은 헤드에 조립되는 부품(솔, 페이스플레이트, 나사, 충전재 등)의 체적을 제외하고 도장 하기 전 체적을 의미한다.
다. 헤드 목재의 기건비중은 0.68이상(수분 12%가 포함된 비중)이며, 휨 강도(MOR)은 75 MPa 이상이어야 한다.
라. 헤드의 소재는 타구감, 진동흡수, 내마모성 등을 고려하여, 천연목(天然木)으로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목재는 사용 가능하다.
마. 사펠리(Sapele), 물푸레(Ash), 감나무(Permission)류, 히꼬리(Hikory). 흑단(Ebony)류, 단풍나무(Maple)류 등이 해당되면 특성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바. 상기 수종 이외에 물리, 기계적 특성을 가진 다른 목재도 동일 특성에 대한 시험 성적서 제출 시 사용할 수 있다.
6. 헤드의 구성
가. 헤드의 구성 부품은 목재 바디, 솔판, 페이스판, 무게 조절용 추, 부품 고정용 나사 등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나. 방수 또는 스크래치 보호 등을 목적으로 금속의 재료로 헤드 목재를 감싸서는 안된다. <개정 2026.05.12.>
다. 목재의 내부에 동공(洞空)을 형성하여서는 안된다.
7. 헤드의 형태
가. 헤드의 높이는 바닥면 중심에서 수직으로 측정하여 헤드 상단까지 페이스면의 높이가 53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헤드의 구조는 페이스 밸런스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 헤드 타구면 기준 좌우 측면을 금속재질로 보강하여서는 안된다. 단, 뒷부분은 목재 보호를 위해 다음 치수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2.>
라. 헤드의 형태는 [도면2]처럼 유선형의 모양을 택한다. <개정 2026.05.12.>
8. 타구면(페이스 플레이트)
가. 타구면의 보강재는 수지재질이어야 하며, 금속재질은 불가하다.
나. 타구면의 표면은 평면이어야 하며 요철 가공, 필름 부착 등 타구에 영향을 미치는 가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 타구면에 회사의 특성을 나타내는 문양은 허용한다. <개정 2026.05.12.>
라. 타구면 보강재와 헤드 목재 사이 및 스윗스팟 범위 내의 헤드 목재에 금속편을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마. 타구면 보강재의 두께는 8mm 이하로 한다.
9. 소울(Sole)
가. 금속 또는 합성수지로 강화한 것으로 한다.
나. 소울(바닥면)에는 타구면 기준 깊이 40mm 이상, 샤프트 축선 기준 힐 방향 40mm 이상의 로프트각 측정이 가능하도록 타구면 윤곽을 따라가는 각도면을 제작하여야 한다.
다. 각도면의 조각 문양 깊이는 0.5mm 이내로 한다.
라. 소울(바닥면)의 요철 형상은 타구면 기준 15m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도면2]참조) <개정 2026.05.12.>
마. 소울(바닥면)의 보강부는 헤드 상면에서 식별되지 않아야 한다.
10. 샤프트(Shaft)
가. 유리섬유(Glass Fiber)와 탄소섬유(Carbon Fiber)를 소재로 하여야 한다.
나. 샤프트는 내경 및 외경이 진원이어야 하며, 축의 중심선과 전체의 길이는 직선이어야 한다.
다. 샤프트 축선과 소울(바닥면)을 직각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샤프트 축에서 힐까지의 거리는 전체 헤드 길이(토우에서 힐까지의 거리)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샤프트의 헤드 결합부로부터 20mm 지점의 직경은 16m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유소년용 파크골프클럽의 지름은 13∅ 이상 14∅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6.05.12.>
11. 로프트각. 라이각
가. 로프트 각은 붙이지 않는다.
나. 타구면과 소울면이 만드는 각도(α)는 90(+1)도로 한다.([도면1]참조)
다. 타구면과 샤프트 중심축 선이 만드는 각도(β)는 0도 이상으로 한다.([도면1]참조)
라. 라이각은 65도 이상 72도 이하로 한다.
12. 그립(Grip)
가. 재료는 천연고무, 합성고무, 실리콘, 엘라스토머 등으로 한다.
나. 그립의 형태는 직선형 또는 테이퍼형으로 한다.
다.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요철 형상은 허용하지 않는다.
라. 보조 그립이 필요치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고, 수명이 긴 제품이어야 한다.
마. 그립의 끝부분이 과도하게 휘어 스토퍼 역할을 하는 형상 등을 지양하여야 한다.
13. 클럽의 원산지 표시
가. 글씨체는 한글과 컴퓨터 기준, 글자 크기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표1]참조)
나. 헤드는 토우 부위에 부품 기준 원산지를 표시하며, 샤프트는 상단부에 클럽 전체에 대한 원산지를 조립품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표1]참조)
다. 샤프트 하단부에 샤프트의 제조사 또는 샤프트 모델명을 표시하여야 한다.([표1]참조)
14. 원산지 증명
가. 심사 신청서 제출 시, 심사 대상 품목의 생산 관련 증빙 서류를 아래 기준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수입: 원산지 증명서, 수입신고서, 원재료 성분분석표
다. 국내 외주 및 OEM 생산: 거래명세서, 원재료 성분분석표
③ 파크골프 공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량은 80g 이상 95g 이하로 하며, 기준 중량의 허용오차는 ±2g으로 한다.
2. 직경은 60mm으로 하며, 기준 직경의 허용오차는 ±0.5mm로 한다.
3. 재질은 합성수지로 하며, 표면은 매끄러워야 하고 딤플 효과가 나타나는 디자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공에는 (사)대한파크골프협회 표장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조사 마크와 대칭되는 곳으로 하여 지름 15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표장 및 제조사 마크는 내부삽입 또는 음각인쇄 방식만 허용하며 외부 도색, 전사 등 마모 우려가 있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6. 높이 100cm(공 밑면)의 위치에서 철판(두께 5cm, 직경 16cm 이상) 위에 자중 낙하시킨 반사거리가 65cm 이하로 한다. <개정 2026.05.12.>
7. 공의 경도는 쇼어 D 기준 45도 이상 60도 이하로 한다. <개정 2026.05.12.>
④ 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질은 고무 또는 이와 유사한 가벼운 재질로 한다.
2. 티의 밑변에서 높이는 23mm 이하로 하며, 공이 올려진 상태에서 공의 높이는 80mm 이하로 한다.
3. 표장 표시는 파크골프 공의 표시 기준에 준한다.
⑤ 스코어카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코어카드에는 파크골프장명, 코스명, 홀 번호, 홀의 길이, 파(Par)의 수, 선수가 사용하는 공의 색상, 경기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경기자 4인의 서명란, 개인별 합계 타수란, 그리고 동반자의 서명란이 있어야 한다.
⑥ 경기용구의 측정 및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제3호]에서 정한다.
제8조 시설 기준
①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코스 구성
가. 파크골프장의 코스는 9홀을 1개의 단위로 하여 기준타수(파 Par)인 파 3홀 4개, 파 4홀 4개, 파 5홀 1개의 홀로 구성한다. <개정 2026.02.05.>
나. 1개 코스의 기준타수는 총 33타로써 코스별로 명칭을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9홀 구성 시는 기준타수 33타로 A코스
- 18홀 구성 시는 기준타수 66타로 A코스, B코스
- 27홀 구성 시는 기준타수 99타로 A코스, B코스, C코스
- 36홀 구성 시는 기준타수 132타로 A코스, B코스, C코스, D코스 이다.
2. 위치
가. 기존에 조성된 공원
나. 하천부지
다. 도시계획에 의하여 신설되는 공원 부지
라. 스포츠공원으로 조성이 가능한 지역
마. 리조트의 유휴지
바. 접근성이 있는 야산 주변 등
3. 면적
가. 경기자의 안전과 홀 배치를 고려하여 최소 면적은 기준단위인 1개 코스 9홀을 기준으로 8,250㎡(약 2,500평) 이상이며, 부대시설은 별도로 한다. 단, 위의 2,500평은 실제 홀의 단면적과 러프 지역을 합한 면적을 의미하며, 부대시설은 약 150㎡ 내외로 한다. <개정 2026.02.05.>
나. 파 3홀은 40~60m, 파 4홀은 60~100m, 파 5홀은 100~150m로써 규정된 거리 이내에서 부지 크기에 알맞도록 시설한다.
다. 9홀 파크골프장의 총거리는 500m 이상이면서 790m 이내가 되도록 시설한다.
- 최소거리: (4x40)+(4x60)+(1x100) = 500m
- 최대거리: (4x60)+(4x100)+(1x150) = 790m
라. 18홀 파크골프장 총거리는 1,000m 이상이면서 1,580m 이내가 되도록 시설한다.
마. 18홀 기준으로 36홀의 길이 합산은 최소거리 2,000m, 최대거리 3,160m가 된다.
바. 홀별 거리 측정은 티잉 그라운드 중앙에서 그린의 홀까지 하되, 구장 심사 시 홀의 장소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신설 2024.01.22.>
사. 기타 참고 사항은 [별표 제4호]를 참고한다. <신설 2024.01.22.>
4. 난이도
가. 파크골프장의 난이도 부여는 파크골프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너무 높게 하거나 신체적으로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홀 형상을 조성하여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난이도를 제공하기 위한 해저드, 벙커, 경사도 등을 시설할 수 있다.
5. 코스 디자인 <신설 2026.02.05.>
가. 자연환경(지형, 식물) 및 인공 마운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인공적인 느낌을 줄이고, 자연 경관과 조화되게 파크골프장 코스를 디자인한다. ([별표 제4호] 참조)
나. 코스 설계
- 코스 간의 이동이 쉽도록 홀을 배치한다.
- 파 5홀은 안전을 위해 가장자리로 배치한다.
- 9번 홀이 1번 홀 시작 인접 지역에서 끝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 홀의 시작과 끝은 중앙에 집중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벙커는 코스당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이도, 안전 확보 및 침수 보완을 위해 크기, 깊이 등은 해당 파크골프장 특성에 적합하도록 시설한다. <개정 2024.03.11. 2026.02.05.>
- 도그레그(dog leg)홀은 필요로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설치할 경우, 티잉 그라운드와 그린(깃대)의 휘어짐이 135도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직선 공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선 공략지점에 적색 OB 말뚝을 1개만 설치한다. <개정 2021.04.22. 2024.03.11. 2025.11.13. 2026.02.05.>
다. 페어웨이(fairway) <신설 2026.02.05.>
- 자연 배수를 위한 구배 : 3% 이내 정도로 하되, 횡단 방향의 구배를 종단 방향의 구배보다 크게 한다.
- 연속 쌍봉형은 지양한다.
- 페어웨이와 그린 사이의 어프로치 지역의 구배는 5% 이내의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도록 하여 급격한 단차 및 변곡을 지양한다.
- 평탄도는 ± 2~3mm 정도로 한다.
라. 그린(green) <갱신 2026.02.05.>
- 그린의 형상: 원형으로서 지름 5m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며, 평탄도 1mm 이내로서 미세한 기복만 허용하며 그린의 경사도는 3% 내외로 한다.
- 그린 주변은 그린 포함 약 10m 정도의 넓이가 필요하며, 10m 주변의 경사도는 ± 15도 이내로 한다.
- 그린 위 잔디의 길이는 20mm 이내로 유지하고 훼손 등을 고려하여 인조 잔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그린의 적절한 위치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앞 조가 그린 위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마. 페어웨이의 언둘레이션과 마운드 <신설 2026.02.05.>
- 평평한 페어웨이보다는 자연지형을 살리는 구조를 권장하되 종방향으로 구배 15% 이내의 완만한 설계를 한다.
- 페어웨이의 좌, 우측 마운드 높이는 고도(E.L) 80cm 이내를 권장하며, 이는 인접한 홀과의 안정성 확보, 난이도 확보, 자연스러운 배수 및 시각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6. 안전설계 <신설 2026.02.05.>
- 홀과 홀 사이는 3m 이상 떨어지게 설계함을 권장한다.
- 파 5홀에 인접한 다른 홀은 사고 예방을 위한 수목, 꽃군락, 안전망 등을 시설할 수 있다. <갱신 2026.02.05.>
- 안전망은 철망 또는 그물망으로 공이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30cm, 50cm, 1m, 1.5m, 2m로 표준화하여 사용한다. <갱신 2026.02.05.>
- 안전망 대신 나무(식목), 꽃군락 등을 시설할 수 있다. <신설 2026.02.05.>
- 경기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차하는 홀은 시설하지 않는다. <갱신 2026.02.05.>
7. 홀의 구성 요소
가. 공인 인증된 구장의 시설물은 공인된 제품으로만 설치되어야 한다.
나. 홀 표지판: 해당 홀의 홀 번호, 기준타수, 거리를 표시하며, 티잉 그라운드 앞부분에 설치한다.([도면7] 참조) <개정 2026.02.05.>
다. 공 거치대: 경기자의 팀별로 홀 진입 순서를 정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써 각 코스의 첫 번째 홀에 설치한다.([도면5] 참조) <개정 2026.02.05.>
라. 순서뽑기: 티샷 순서를 정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써 각 코스의 첫 번째 홀에 설치한다.([도면5] 참조) <개정 2026.02.05.>
마. 티잉 그라운드(teeing ground): 경기자가 홀마다 경기를 시작하는 출발 장소로써 규격은 사각형 1,500mm x 1,500mm ~ 2,000mm x 2,000mm 범위로 한다. ([도면6] 참조) <개정 2024.01.22.. 2025.11.13. 2026.02.05.>
바. 페어웨이(fairway): 티잉 그라운드와 그린 사이의 구역에 잔디를 설비하며, 잔디의 길이는 30mm로 유지하고 그 폭은 3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한다.
사. 러프(rough): 티잉 그라운드와 그린 사이에 좌, 우측 페어웨이 바깥쪽으로 잔디의 길이를 50mm 이상 유지하여 페어웨이와 구분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단, 홀과 홀 사이에 있는 러프 지역은 해당 러프와 별개의 의미다. <개정 2026.02.05.>
아. 벙커(bunker) 및 해저드(hazard): 난이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크기, 깊이 등은 해당 파크골프장 특성에 적합하도록 시설한다. 단, 벙커는 1코스에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24.03.11. 2026.02.05.>
자. OB(out of bounds): 경기할 수 없는 경계 표시 지역이며 말뚝 또는 선을 설치하여 구분한다. 이는 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경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지만,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홀의 경관도 고려해야 한다. 단, 첫 말뚝의 위치는 좌우 대칭이 유지되게 설치한다.([도면8] 참조) <개정 2024.01.22. 2026.02.05.>
- OB 말뚝: 백색 원형 막대로 길이는 40cm, 직경은 4cm로써 시야에 보이도록 설치한다. 단, 첫 말뚝의 위치는 좌우 동일한 위치에 설치한다.([도면8] 참조) <개정 2024.01.22. 2026.02.05.>
- OB 구역(Zone): 코스 내에 필요에 따라 OB 구역(경기를 할 수 없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으며, 그 표시는 OB 말뚝을 2~3m 간격으로 설치하고, 둘레에 OB 선을 두른다.([도면8] 참조) <개정 2026.02.05.>
- 수리지: 잔디 보식을 위한 지역으로서 말뚝 상단에 50mm를 청색으로 표시한다.([도면8] 참조) <개정 2024.01.22. 2026.02.05.>
- 해저드: 워터 해저드 등을 말하며 말뚝 상단에 50mm를 적색으로 표시한다.([도면8] 참조) <개정 2021.04.22. 2026.02.05.>
차. 홀컵(hole cup): 그린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는데 1개 홀의 최종 목표지점으로써 그 컵은 원통형 스테인레스로 규격이 내경 200mm, 외경 210mm, 길이 170mm 이상인 구조로써 지표면에서 10mm 이하로 홀컵 상단이 매설되어야 한다.([도면9] 참조) <개정 2021.04.22. 2026.02.05.>
카. 깃대: 홀컵에 꽂아 두어 해당 홀의 최종 목표지점 위치를 알려주는데 페어웨이의 경사면을 고려하여 해당 홀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하며, 깃발에 홀 번호를 표시하여 그 높이는 2m 이상으로 한다.([도면10] 참조)
타. 특설 티: 워터해저드, 그린주변 등 경기할 수 없는 장소에 공이 위치한 경우 필요에 따라 근거리의 별도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파. 급수 및 배수설비: 잔디 생육, 보호를 위하여 급수 및 배수설비를 시설할 수 있다.
하. 안내 표지판: 파크골프장 내의 안전수칙, 코스의 제원, 홀 배치, 해당 파크골프장의 로컬룰, 승인된 용구 사용 준수 등 경기자를 위한 제반 안내 사항을 알려주는 게시물이다.
8. 편의 시설
가. 주차장(파크골프장의 크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나. 클럽하우스(탈의실, 대기장소, 경기자의 물품 보관대, 대여용구 비치 등)
다. 남녀 화장실
라. 음수대
마. 휴식용 그늘막 및 대기 의자
바. 먼지털이기 4개 이상 구비 <개정 2024.03.11.>
사. 보관 창고(깃대, 이동용 스프링클러. 호스, 잔디 깎는 기계 등)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사 기준표에 준한다.([별첨20]) <신설 2026.02.05.>
제9조 설치물 기준
① 설치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 거치대 및 순서 뽑기
가. 공 거치대: 지표상 1000mm 이상으로 ∅50mm 스테인리스 파이프에 공이 순서대로 위치할 수 있게 약 100도의 경사를 주고 길이 약 700mm~1400mm, 폭 70mm의 철심으로된 거치대를 지면에 고정시키는 구조를 권장한다.([도면5] 참조) <개정 2021.04.22. 2024.03.11. 2025.11.13. 2026.02.05.>
나. 순서 뽑기: 직경 50mm, 깊이 100mm의 원통 구조(하부에 물이 빠지는 구조)이며, 철제 막대는 150mm 크기에 1, 2, 3, 4개의 홈으로 표시한다. 또한, 제작 시에 공 거치대의 상단에 부착할 수도 있다.
2. 티잉 그라운드
가. 규격: 사각형으로서 1,500mm x 1,500mm ~ 2,000mm x 2,000mm 크기이다. 단, 규격은 고정 장치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도면6] 참조)<개정 2024.01.22. 2025.11.13. 2026.02.05.>
나. 설치방법: 페어웨이와 동일지면에 흙, 잔디 지면, 콘크리트 등으로 평지를 만들어 그 위에 티잉 그라운드를 설치하며, 설치 높이는 5cm 정도로 한다. 이 고정 장치의 폭도 티잉 그라운드로 간주한다. <개정 2021.04.22., 2024.01.22., 2024.03.11. 2025.11.13. 2026.02.05.>
다. 고정 방법: 티잉 그라운드의 규격 외곽으로 사방 폭 100mm, 두께 20mm 이상 정도 크기의 고무판 및 기타 소재로 고정한다. 단, 고무판은 가장자리 홈이 2개 이하로 하며 마주 보는 형태로 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3. 2026.02.05.>
3. 홀 표지판
가. 규격: 400mm x 300mm 내외로 지면에 고정하는 구조로 한다.([도면7] 참조) <개정2021.04.22. 2024.01.22. 2026.02.05.>
나. 표기 내용: 코스 명(A, B, C, D), 홀 명(1, 2, 3, …), 파의 수(3, 4, 5), 거리(***m), 협회 로고를 다음과 같이 바탕색에 글자 색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 A코스의 경우는 적색 바탕에 흑색 글자
- B코스의 경우는 청색 바탕에 흑색 글자
- C코스의 경우는 황색 바탕에 흑색 글자
- D코스의 경우는 백색 바탕에 흑색 글자로 표기해야 한다.
다. 파크골프장 심사 시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표지판 규격 및 표기 내용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01.22. 2024.03.11. 2026.02.05.>
4. OB 말뚝
가. 규격: 흰색 폴리에틸렌 재질의 원형 말뚝으로써 직경 40mm, 길이 400mm 이며, 스테인레스 철심을 끼워 넣어 지면에 꽂을 수 있는 구조로 한다.([도면10] 참조) <개정 2026.02.05.>
- OB 선: 흰색 줄을 다음과 같이 지면에 고정하는 구조이다. OB 선의 굵기는 5mm이다. <개정 2026.02.05.>
5. 홀컵 및 뚜껑
가. 규격: 내경 200mm, 외경 220mm 내외, 깊이 170mm 이상인 원통형 구조이며, 올림판 위치는 상부에서 100mm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21.04.22. 2026.02.05.>
나. 상부 면은 공을 꺼낼 때 손을 다치지 않는 구조이며, 깃대 꽂이는 70mm 이상으로 깃대가 기울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개정 2026.02.05.>
다. 지표면에서 –10mm 이하로 홀컵 상단이 매설되어야 하며 물이 빠질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1.04.22. 2026.02.05>
라. 예비 홀컵의 뚜껑은 직경 220mm로 표면에는 인조잔디를 부착하고 쉽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구조여야 한다. <개정 2026.02.05.>
6. 깃대 및 깃발
가. 깃대: 길이 2,000mm~2,500mm, 직경 13mm, 재질은 화이바글라스 또는 스틸파이프 등으로 하단에는 홀컵 중앙에 고정하는 구조로 적색과 백색을 교차 색칠하여 식별이 쉽게 한다. 상단에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홀 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도면10] 참조)
나. 깃발: 400mm x 300mm 크기의 고정된 구조로 천, 플라스틱 또는 철판 등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바탕색에 숫자(1, 2, 3, …)를 표기한다.([도면10] 참조) <개정 2024.01.22. 2025.11.13. 2026.02.05.>
- A코스의 경우는 적색 바탕, 백색 글자
- B코스의 경우는 청색 바탕, 백색 글자
- C코스의 경우는 황색 바탕, 흑색 글자
- D코스의 경우는 백색 바탕, 흑색 글자
- 깃대를 기준으로 좌측 상단부에 협회 로고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60mm로 하여야 한다. <신설2024.01.22.>
7. 티
가. 23mm 이하의 높이로 공을 올려놓게 되는데 재질은 연질고무 등으로 끈을 연결하는 구조이며, 티잉 그라운드 내 원하는 위치에 둘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왼손잡이 고려)로 고정하고 회전에도 꼬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제10조 공인용구 인증 대상 공인용구 인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04.22. 2026.02.05.>
1. 클럽(Club)
2. 공(Ball)
3. 설치물
제11조 경기 용구 공인 신청
① 경기 용구에 대하여 본 협회의 공인을 원하는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공인을 신청하도록 한다. <개정 2023.04.06.>
1. 공인용구인증신청서([별첨1]
2. 이행보증각서([별첨3-1] 및 [별첨3-2]) <개정 2025.11.13. 2026.02.05.>
3. <삭제 2025.11.13.>
4. 품질 및 안전 등에 대한 보증서([별첨4]) <개정 2025.11.13.>
5. 사업계획서([별첨5])(단, 사업계획서의 경우, 신규 업체만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25.11.13.>
6. 파크골프클럽 제조사양([별첨6-1] 또는 [별첨6-2]) <신설 2024.01.22. 개정 2026.02.05.>
7.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개정 2025.11.13.>
8. 설계도면 <개정 2025.11.13. 2026.02.05.>
9.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명서(단, 공장등록증의 경우, 공장을 소유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개정 2024.01.22.>
10.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1.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개정 2026.02.05.>
12. 원산지 증명서, 수입신고서, 원재료 성분분석표, 거래명세서 등 제조방법별 필요한 서류
13. 기타 본 협회가 요구하는 사항
② 공인 신청업체는 공인받고자 하는 제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13. 2026.02.05.>
1. 인증심사 대상 제품
가. 파크골프 클럽: 공인받고자 하는 클럽 2개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제출
나. 파크골프 공: 공인받고자 하는 공 3개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제출
2. 인증 심사 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지참하고, 승인 후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제품 중 1개를 인증 표본으로 협회에 제출한다.
③ 공인 신청은 공인 심사 시작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위원회는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표본으로 제출된 제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그 해를 포함한 2년까지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종목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 다만, 위원회 결정에 따라 반환 및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2.05.>
⑤ 공인인증위원이 요청할 시, 인증 이후일지라도 테스트용으로 제품 1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6.02.05.>
⑥ 제품인증을 받은 업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규정이 이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15조에 근거하여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2026.02.05.>
1. 공인인증 완료 이후 동일제품을 공인 용품으로 유통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인인증 인증표를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일부 제품을 선별하여 인증표를 부착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
가. 대리점, 온라인 등 전 판매망 및 기증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필드 테스트용으로 사전 배포한 경우에는 인증이 끝나면 회수하거나, 인증표를 부착한다.
2. 공장생산설비 확인 및 인증된 제품이 신청서 및 규정대로 생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인인증위원들의 공장 방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12조 공인용구의 시험 및 인증 절차 본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신청된 공인 용구 인증 시험조사와 인증처리는 아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5.11.13.>
| 순번 | 조사 및 시험 사항 | 조치 사항 | 주관 부서 |
| 1 | ㅇ 파크골프 용구 신청서 서류 구비 여부 검토 | 접수 또는 보완 요구 | 본 협회(사무처) |
| 2 | ㅇ 체육과학연구원 등 시험 기관에 시험 의뢰 및 적합성 검토 | 시험요청 또는 보완 요구 결정 | 신청업체 공인인증위원회 |
| 3 | ㅇ 시험 항목에 적합 여부 검사 및 시험 | 시험 및 검사 | 시험검사기관 |
| ㅇ 시험 결과서(합, 부적합) 통지 | 본회에 결과 통지 | ||
| 4 | ㅇ 공인인증 심사 승인 | 인증심사 및 판정 | 공인인증위원회 |
| 5 | ㅇ 시험 결과 및 인증료 납부 통지 | 신청자에 통지 | 본 협회(사무처) |
| 6 | ㅇ 공인 용구에 인증표 부착 | 공인 용구 인증 | 신청자 |
제13조 공인용구의 승인
① 업체가 신청한 경기 용구․설치물․파크골프장의 공인에 대한 최종 승인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개정 2025.11.13.>
② 경기 용구, 설치물, 파크골프장에 대한 공인은 건별로 위원회 3명 이상이 참석하여 의결을 거쳐 공인할 수 있다. <개정 2024.03.11. 2025.11.13.>
③ 위원회는 공인 신청한 경기 용구 및 설치물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 조건부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업체는 최종 승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위원회가 정한 기한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2.05.>
④ 위원회는 공인 승인된 경기 용구 및 설치물의 세부 내역을 본 협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전달하며, 사무처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5.11.13. 2026.02.05.>
1. 평가항목
가. 경기의 적합성: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 여부를 판단한다.
나. 규격의 적정성: 상표, 재료 및 제품명의 표기, 규격, 제품의 적합성 등을 판단한다. <개정 2026.02.05.>
다. 공급의 안정성: 안정적인 공급 여부를 판단한다.
라. 가격의 적정성: 적정가격 형성 여부를 판단한다.
마. 기타 :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판단한다.
2. 평가방법
가. 세부 모델별로 합격, 불합격, 조건부 합격, 보류 등으로 표기하며, 심사항목 중 단 1개 항목에서 불합격 시, 최종 불합격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6.02.05.>
나. 보류의 경우,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서, 업체의 보완 자료를 검토하여 인증 위원들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6.02.05.>
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인인증위원회의 협의에 따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6.02.05.>
제14조 공인용구의 인증기간과 갱신, 변경 신청 <개정 2026.02.05.>
① 인증 기간과 갱신 신청
1. 공인 용구의 인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 신청은 갱신 안내 공문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까지로 제한한다. <개정 2025.11.13. 2026.02.05.>
2. 갱신 신청 시, 갱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한다. <개정 2026.02.05.>
3. 갱신의 경우, 위원회가 필요로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본 협회는 용구 및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다.([별첨 23] 또는 [별첨24] 참조) <신설 2024.01.22. 개정 2025.11.13. 2026.02.05.>
② 변경 신청 및 변경범위 <개정 2026.02.05.>
1. 공인용구 변경 신청([별첨10])
가. 인증용구에 대해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필수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 15조 공인용구의 인증 취소 항목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공인 용구의 변경 범위
가. 금액 등의 변경
나. 사업자명, 사업장 주소지 변경
다. 기타 본 협회가 변경으로 판단하는 경우
3. 공인 용구의 신규 판단 범위
가. 품명(모델명)의 변경
나. 도장 및 기계 가공 공정의 변경으로 외관 디자인과 형상이 변경된 경우
다. 길이, 무게. 설계도면 치수 변경 등의 경우
라. 헤드 부품의 보수 등에 의해 구조, 사양 형상 등이 변경된 경우
4. 공인 용구의 허용 변경 범위
가. A/S를 위해 동일 클럽 메이커(판매 대리점 등 포함)의 동일 부품으로 교환 및 보수한 경우
나. 마모로 인해 그립을 갱신하는 경우
5. 판정은 최초 인증 신청 시 제출한 헤드 및 샤프트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제15조 공인 용구의 인증 취소
① 아래 각호에 해당하면 공인용구의 인증을 취소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협력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승인된 공인용구와 판매되고 있는 용구가 다른 경우(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5.11.13.>
2. 판매되고 있는 공인용구가 용구 기준을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재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4. 인증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인증표 및 표장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5.11.13.>
6. 인증된 제품에 인증표 및 표장을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개정 2025.11.13.>
7.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가 발견되었을 경우(헤드 또는 완제품) <신설 2026.02.05.>
8.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 받은 제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하는 업체는 발생한 시점부터 1년간 용구 인증 신청을 불허한다. <개정 2026.02.05.>
제16조 설치물 공인 신청
① 설치물에 대하여 본 협회의 공인을 원하는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공인을 신청하도록 한다. <개정 2026.02.05.>
1. 공인설치물인증신청서([별첨2])
2. 이행보증각서([별첨3-1] 및 [별첨3-2]) <개정 2026.02.05.>
3. 품질 및 안전 등에 대한 보증서([별첨4]) <개정 2026.02.05.>
4. 사업계획서([별첨5])(단, 사업계획서의 경우, 신규 업체만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26.02.05.>
5.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개정 2026.02.05.>
6. 설계도면(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7. 제품 실물 사진
8. 사업자등록증 사본
9.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개정 2026.02.05.>
10.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1. 기타 본 협회가 요구하는 사항
② 공인 신청업체는 공인받고자 하는 제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13. 2026.02.05.>
1. 인증심사 대상 제품
가. 설치물: 공인받고자 하는 제품 1개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제출
2. 인증 승인 후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제품 1개를 인증 표본으로 협회에 제출한다.
③ 공인 신청은 공인 심사 시작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위원회는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표본으로 제출된 제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그 해를 포함한 2년까지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종목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 다만, 위원회 결정에 따라 반환 및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2.05.>
제17조 공인설치물 시험 및 인증 절차 본 규정 제12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6.02.05.>
제18조 공인설치물 인증 기간과 변경 신청 <개정 2026.02.05.>
① 공인 설치물 인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 신청은 갱신 안내 공문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까지로 제한한다. <갱신 2025.11.13. 2026.02.05.>
② 변경 신청 및 변경범위 <개정 2026.02.05.>
1. 공인설치물 변경 신청([별첨10])
가. 인증설치물에 대해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필수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 15조 공인용구의 인증 취소 항목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공인 설치물의 변경 범위
가. 설치물의 색상의 변경
나. 품명, 금액 등의 변경
다. 사업자명, 사업장 주소지 변경
라. 기타 본 협회가 변경으로 판단하는 경우
4. 판정은 최초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제19조 공인 설치물 인증 취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 설치물 인증을 취소하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인증된 제품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02.05.>
1. 신청 시 제출되어 승인된 공인 설치물과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설치물이 상이한 경우
2. 판매되고 있는 공인 설치물이 공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재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4. 인증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20조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 대상 공인 파크골프장은 설치 또는 관리 운영하는 시설(코스)에 대해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본 협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코스에 대해서도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인증 신청이 필요한 파크골프장은 준공 후, 인증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6.02.05.>
제21조 인증기준
①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기준은 파크골프장 시설 기준과 설치물 기준을 동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한다.
1. 동일 지역 내 18홀 이상(동일 지역이라 함은 각 코스 간 이동 거리가 300m 이내에 위치함을 말한다.) <개정 2024.01.22. 2025.11.13.>
2. 안내 게시판을 설치하고 파크골프 지도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 파크골프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시행
3. 파크골프장 내의 일일 점검표([별표 4호])를 기록, 관리
4. 종사자의 응급구호 능력 확보와 인근 병원으로 긴급후송체계를 구축
5. 잔디와 식재 관리에는 반드시 친환경 자재를 사용
6. 구장 내 안전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하고, 구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6.02.05.>
제22조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 절차
① 공인 파크골프장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 제출 시, 조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증 완료 후에는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24.01.22.>
1. 공인 파크골프장 (신규, 갱신, 증설) 인증 신청서([별첨8])
2. 공인 파크골프장 변경 신청서([별첨9])
3. 관련 서류 : 도면 (s=1:500), 파크골프장 전경사진, 토지관련 참고 서류, 토지 면적을 알 수 있는 자료, 스코어카드, 지적도, 환경부 점용 허가 증빙서류[토지 또는 하천 변] <개정 2025.11.13.>
② 제22조 1항에 의한 신청서는 아래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파크골프장 심사를 한 공인인증 위원은 ([별첨20])에 의하여 조사 후 공인 파크골프장 조사보고서([별첨15])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22. 2025.11.13.>
2. 공인인증 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의 조사서와 관계 서류를 심의, 의결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 결정통지서([별첨16])를 작성 교부한다. <개정 2024.01.22. 2025.11.13.>
3.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인증증서를 ([별첨17])에 의하여 교부한다.
③ 파크골프장 심사 후, 규정의 적합도에 따라 인증, 조건부 인증, 부적합 3단계로 판정한다. <신설
2025.11.13.>
1. 조건부 인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단체에서 확보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실시하되, 최대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필요 시 사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02.05.>
2. 조건부 인증의 경우, 보완요청서를 신청 단체에 전달하고 신청 단체는 보완 조치 결과서를 본 협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6.02.05.>
3. 조건부 인증의 경우 보완요청서를 신청 단체에 전달하고, 신청 단체는 보완 조치 결과서를 본
협회에 제출한다.
4. 조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원 1~2명이 파크골프장을 방문 점검한다. 경우에 따라 소정의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2.05.>
5. 본 규정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조건부 인증을 취소한다. <개정 2026.02.05.>
제23조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료 공인 파크골프장의 인증료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25.03.20.>
| 구분 | 36홀(기준) | 9홀 추가 | 비고 |
| 신규 인증료 | 5,000,000원/36홀 이내 | 1,000,000원 | |
| 갱신, 증설 인증료 | 1,500,000원/36홀 이내 | 500,000원 | |
| 조사 수수료(신설) | 2,000,000원/36홀 이내 | 1,000,000원 | 신설 |
| 조사 수수료(갱신, 증설) | 1,000,000원/36홀 이내 | 500,000원 | 갱신, 증설 |
제24조 인증 심사 인증 심사는 본 협회 공인인증 위원 3명 이상, 사무처 1명 이상이 참여하며, 파크골프장의 경우 상황에 따라 토목 관계자 1명을 동행할 수 있다.
1. 사전자문 및 답사의 요청 시, 적정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파견된 위원의 경우, 답사 후에 결과보고서([별첨21])를 공유한다 <개정 2024.01.22., 2024.03.11. 2025.11.13. 2026.02.05.>
제25조 공인파크골프장 인증 기간과 갱신, 변경 신청 <개정 2026.02.05.>
① 인증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만료 2개월 이전에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갱신 신청 역시 신규구장 인증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심사하고, 그에 따라 보완 요청한다. ([별첨20] 참조) <신설2024.01.22.>
③ 다음 항목은 변경으로 간주한다.
1. 파크골프 코스의 변경(홀의 이동순서 변경)
제26조 공인파크골프장의 인증 취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인증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1. 갱신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2. 증설 및 변경한 코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 파크골프장 개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4. 공인파크골프장 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변경한 경우
5. 인증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27조 장부의 비치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에 관한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서신청서 교부 대장([별첨18])
2.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 관리카드([별첨19])
3. 공인파크골프장 일일점검표 ([별표 제4호])
제28조 공인료
① 공인료는 [별표 제1호]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② 공인료는 공인 승인 후 협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인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 협회는 이를 반환 처리한다.
③ 공인 승인 후 업체에서는 공인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인인증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의 책임은 업체에 있다. <신설 2021.04.22. 개정 2025.11.13.>
제29조 공인 기간 본 협회로부터 경기 용구에 대한 공인을 받은 업체의 공인 인증 기간은 1년간 유효하다. <개정 2021.04.22.>
제30조 공인 검정시기
① 당해 년도 공인 검정시기는 전년도 12월 중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경기 용구 심사의 경우, 1월과 12월을 제외한 매달 첫 번째 주 월요일에 심사하며, 해당 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일자에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6.02.05.>
③ 신청된 업체의 신청서의 개수가 해당 월에 5개 이하일 시에는 익월로 심사를 연기한다. <개정 2025.11.13. 2026.02.05.>
④ 단, 협회 행사로 인한 담당 직원의 출장 및 공인인증위원회의 소집 불가 등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는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제31조 위반에 따른 제재
① 공인업체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조건 없이 공인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에 대하여 해당 공인업체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반에 따른 공인인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회로 위반되지 않은 증거를 문서로써 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논의하여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될 경우 즉시 공인 사항을 인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
제32조 공인 포기 및 예외사항 공인업체는 부득이한 경우 공인받은 해당 경기 용구에 대하여 공인 신청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첨11])의 양식을 이용하여 문서로써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사항을 즉시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호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서 또는 본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즉시 통보한다.
제33조 이의신청 제8조에 따라 실시한 경기 용구 및 설치물 공인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별첨12])의 양식을 이용하여 문서로써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며,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이 최종적이다.
부 칙(2019. 01.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4.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4. 0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1.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3.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03.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1.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02. 0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작 진행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유예하여 2026.06.01.부터 시행한다.
첨부 : 파크골프장 제원및 시설물(편의시설 포함)
| 순번 | 조사기준 | 적합, 부적합 | 비고 |
| 1 | 면적 기준에 적합성 여부(18홀 26,000m2이상) | ||
| 2 | Par3 홀 거리의 적정성 여부 (40~60m) | ||
| 3 | Par4 홀 거리 적정성 여부(60~100m) | ||
| 4 | Par5 홀 거리의 적정성 여부(100~150m) | ||
| 5 | 1개 코스의 거리 적정성 여부(500~790m) | ||
| 6 | 18홀 총거리 적정성 여부(1,000~1,500m) | ||
| 7 | 티그라운드 주변 넓이 적정성 여부 | ||
| 8 | 의자 및 나무그늘 등 대기자 편의 적정성 여부 *코스당 파라솔 최소5개 이상 *등받이 의자 : ⋅Par5: 2개 ⋅Par4 : 1개 ⋅Par 3 : 1개 | ||
| 9 | 티그라운드의 넓이 준수 여부 (1.5m⨯1.5m~ 2.0m⨯2.0m) | ||
| 10 | 티그라운드에 홀 표시판의 설치 여부 크기 : 400mm⨯ 300mm | ||
| 11 | 페어웨이의 구배 적정성 여부 *평탄도 : ± 2~3mm 정도 *일반구배 : 0.5도 ~1.5도: 자연스러운 볼의 흐름 및 배수 | ||
| 12 | 페어웨이 잔디 길이 적정성 여부 중심선에서 좌우 합해 3m이상을 30mm로 잔디높이 유지 그 외 지역의 폭(러프) : 50mm 로 잔디유지 | ||
| 13 | 페어웨이 넓이의 적정성 여부 *60m : 8m *70m : 8m *80m : 10m *90m : 10m *100m :13m 권장 . 기준이하일 경우 안전망 설치 | ||
| 14 | 러프를 포함한 홀 넓이(안전확보)의 적정성 여부 | ||
| 15 | 인접한 홀과의 안전 여부 3m유지를 권장 | ||
| 16 | 도그레그 홀의 기준 준수 여부 *135도 이상의 각도 유지 : 적색 봉 사용 | ||
| 17 | 해저드 시설의 적정성 여부 OB봉 위에 적색으로 표시하여 설치 | ||
| 18 | 특설 티의 적정성 여부 | ||
| 19 | 벙커의 시설의 적정성 여부 | ||
| 20 | 페어웨이와 러프에 조성된 잔디의 적정성 여부 *잔디 생육 상태 확인 | ||
| 21 | OB 말뚝 간의 시선 확보 적정성 여부 *OB봉은 적게, OB선으로 하여 진행 속도를 빠르게 설치 | ||
| 22 | OB선 설치 적정성 여부(지름 5mm) | ||
| 23 | OB존 시설에 대한 적정성 여부(수목 주변) | ||
| 24 | 수목 보호에 대한 대책 적정성 여부 *페어웨이 내의 수목에 대한 보호대 설치 *수리지 : 하얀 봉 위의 50mm까지 청색으로 도포한 봉 사용 | ||
| 25 | 그린 넓이의 적정성 여부(직경 5m 크기) 그린 주변의 넓이 적정성 여부(직경 10m 크기) 페어웨이와 그린사이의 어프로치 구역의 구배(5% 권장) | ||
| 26 | 그린 경사도의 적정성 여부 *그린평탄도 : 0.5도(배수용) *그린경사도 : 0.5도(배수용) *그린 주변 경사도 : 8도 정도 권장(그린 좌, 우, 뒤쪽) | ||
| 27 | 그린 잔디 길이의 적정성 여부(20mm) | ||
| 28 | 홀컵 규격의 적정성 여부 *내경 : 200mm *외경 : 220mm *홀컵 상단에서 울림판까지의 거리 : 100mm *홀컵 전체 길이 : 1709mm 이상 *깃대용 슬리브 지지구조 : 50mm 이상 | ||
| 29 | 홀컵 매설 방법의 적정성 여부 *홀컵 상단부가 잔디표면에서 –10mm 되게 매설 | ||
| 30 | 예비 홀컵 뚜껑에 대한 시설의 적정성 여부 *3개의 지지대가 있어 홀컵이 견고하게 지지될 것(권장사항) | ||
| 31 | 깃대의 설치 방법의 적정성 여부 *가로 400mm ⨯세로 300mm *깃발 밑에서부터 200mm ~ 250mm 길이 | ||
| 32 | 다음 홀로의 이동 편의시설 여부 *이동 안내판 설치여부 *이동거리 바닥 처리 여부(인조맷, 야자맷 권장) | ||
| 33 | 주차장은 필요한 만큼 확보 여부 *18홀 : 70대 ~ 100대 *36홀 : 150대 ~200대 | ||
| 34 | 남, 여 구분 화장실 시설 적정성 여부 *18홀 -남 : 소변기 3개. 좌변기 2개. -여 : 좌변기 4~5개 *36홀 : 18홀 ⨯ 2 | ||
| 35 | 클럽하우스 넓이의 적정성 여부 | ||
| 36 | 휴게실(탈의, 물품 보관, 음용수) 적정성 여부 *음용수 18홀당 1개. 물품 보관대. 탈의실, 샤워실 | ||
| 37 | 콤퓨레샤 용량 적정성 여부 *용량 7.5kw 4구 이상 (18홀 당 1개) | ||
| 38 | 창고 넓이의 적정성 여부 설치물 보관, 잔디 깍기 기계 등 | ||
| 39 | 경기장 안내 표지의 적정성 *종합안내판 : 가로 1.8m ⨯세로1.3 m 이상 지면에서 표지판 까지의 높이 75cm | ||
| 40 | 지도자 배치 기준 준수 여부 *교육 지도자 :3명 *안전 관리자 :1명 *일일 점검표 작성 여부 | ||
| 41 | 안전에 대한 고지용 안내판 설치의 적정성 여부 *가로 1.4m ⨯ 세로1.1m 이상 지면에서 표지판 까지의 높이 75cm | ||
| 42 | 의료설비 및 의료기관에 대한 연계성 여부 *심장 박동기, 진드기 퇴치 살포기 | ||
| 43 | 각 홀의 거리의 정확성(스코아카드, 홀 표지판) | ||
| 44 | 내부 코스 방향 표지판 | ||
| 45 | 입구의 이정표 | ||
| 46 | 대형버스 진출입 가능여부 |

첫댓글 이거다 숙지하려면 머리 쥐 나겠습니다
잘 보고감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지기님! 수고하십시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시설기준에 코스당 파라솔5개 이상,의자 설치등, 우리구장C.D코스는 개선이 많이 필요하네요~
자료 있으니 필요시 많은 참고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금번에 개선할 A코스 그린에 어느정도는 반영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