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민총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2천만애국민소송화” 및 승소로 무자격자들로 구성된 불법 제22대 국회 해체만이 정답이다.
글 요지
[애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2천만 애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미 제기된 행정소송을 애국민소송화로 승화*성취 및 승소로,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인 불법선거 결과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행정처분)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무자격자들인 자들로 구성된 불법 제22대국회를 무혈*비폭력*합법적*혁명적으로 해체시키고,
국민과의 소통 통로인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이룩한 결과에 따리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를 탄생시켜 내어,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로 하여금 정치는 안하고 입법만 하는 입법원을 창립케 하여,
현행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원으로 하여금 정당정치제도 및 정권교체의 대상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케 함으로써,
명실 공히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황제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아가며 오직 국가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류가 미처 경험해 본 일이 전혀 없는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정치는 사라지고 국가경영만이 존재하는 초일류*최첨단 선진국 코리아 모델을 창건할 수 있는 헌법을 제정케 하여
자동적으로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를 창건되게 해 내자는 것입니다.
글 요지 풀이
1.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는 헌법상의 합법적인 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가 하면 틀과 형체가 전혀 없는 불법적인 그림자정부와 두 개의 정부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그림자 정부가 합법적인 대한민국정부를 완전*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2천만 애국민이 [애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하나로 똘똘 뭉쳐, 그림자정부의 좀비*노비이며 반 대한민국 세력인 비국민을 갈라치기해 내어 비국민을 모조리 축출*소멸시켜 내자는 것입니다.
3. 기획 불법부정 선거 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가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실시*지속되어 온 기획불법부정선거 관행화 결과로 인해 탄생한 최종 결과물이 공산사회주의*의회독재시스템 구조화가 정착된 제22대 국회입니다.
4. 그림자정부의 중심 진지인 제22대 국회를 해체키 위한 수단의 하나로 [애국민총연합]이 지난 04.29.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024구합1573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을 2천만 애국민이 원고가 되어 애국민소송화를 성취*승소하여 제22대 국회를 합법적으로 해체시켜 내자는 제언입니다.
5. [애국민총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과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부정선거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불법선거 사실만을 적시한 행정소송인 것입니다.
② 적법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법적근거에 위배하는 불법선거행정행위이거나
③ 전산조직 시스템 사용을 위한 로직(규칙)제정 등 법적근거를 아예 100% 마련치 아니하고 순전히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철저하게 불법선거를 자행한 불법 사실만을 적시한 소장을 제기하였으므로
④ 피고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 재판부에 제기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⑤ 그러므로 현 사법부 분위기를 격파해 낼 수가 있어서 원고 승소판결이 100%라는 사실입니다.
⑥ 2천만명 애국민소송화가 성취되기만 하면 원고승소가 100%이므로 제22대 국회 해체 역시 100%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⑦ 행정법학 교과서에서는 “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은 法適合性(법적합성)이 우선돼야 한다. 법적합성이 결여된 행정행위는 당해 행정청의 무효선언이나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를 기달릴 것 없이 당연무효이다.”라는 “당연무효론”이라는 행정법학 이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⑧ 이 당연무효론을 행정법학 교과서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實事求是的(실사구시적) 차원에서 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애국민총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6. 현 사법부 분위기에 사로잡혀 “소송으로는 안 돼!”라는 프레임에 포로가 되어 “애국민소송화”를 엄두도 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히 개*돼지꼴로 전락, 공산*사회주의 의회독재의 노예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호마저 사라지게 되는 날이 도래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7. 제22대 국회 해체 후 재빨리 전국민과의 소통 통로인 디지털시스템을 구축, [애국민총연합] 주관으로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를 창립,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로 하여금 정당정치 없는 입법원을 창립, 입법원으로 하여금 초일류*최첨단*디지털시스템화 선진국 코리아모델을 탄생시킬 대한민국 헌법을 새로 제정해 낸다는 것입니다.
8. 현행 정당정치 제도는 역사박물관에 영원히 보존시키고 국가경영을 위한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 성취로 인해 자동케이스로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를 창건케 된다는 논리입니다.
9. [애국민총연합]은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를 탄생시킨 후에는 문자 그대로 애국민들의 총 집결체로써 전체 애국민을 대표하는 항존 민간 단체로 존재할 뿐이며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기능 수행을 뒷 바라지 하는 역할만을 감당하는데 그칠 것입니다.
10.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는 (1) 국가경영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센터 기능과 (2) 국가경영 전체를 콘트롤 하는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3) 국가경영매뉴얼이 될 국가경영총백서를 3년 주기로 발간하는 기능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11. 과거 형태의 제왕적 대통령 행태는 정당정치제도 폐지와 더불어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지만 새 헌법상의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경영 최고관리*책임자로서의 권위는 기존의 제왕적 대통령제 때보다 더 한층 드높아지게 할 것이며, 대통령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형벌규정 법조항을 신설하여 반드시 대통령님.대통령 각하라는 호칭을 하는 등 최고의 존엄을 표현토록 하여 황제에 버금가는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12. 새 헌법에 의해 탄생된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가 이룩된 초일류*최첨단 선진국 코리아 모델을 미국 50개 주정부가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전 세계 각국이 뒤 따라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한러시가 형성될 것입니다.
13. 세계 각국이 이 최첨단 선진국 코리아 모델을 서서히 정착시키게 되면 이 지구상에서는 공산*사회주의는 자취를 감추게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그리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게를 先導(선도)하는 한류 으뜸국가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역사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4. 현 사법부 분위기를 살펴 볼 때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면 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는 천손민족인 한민족 정신과 DNA가 이를 실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하늘(하나님)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2차 대전 후 독립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부국강병국을 이룩해 낸 저력이 숨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5. “ 안 돼! 안 돼! 하면서 안 하면 100% 안 됩니다.” “하면 돼! 하면 돼! 하면서 하기만 하면 안 될 일도 됩니다.“ ”2천만 애국민소송화”를 실현해 내자는 외침입니다.
2024.8.4. 010-5779-6034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