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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 개선 |
(자기자금) ①예금, ②부동산매도액, ③ 주식채권, ④보증금 승계, ⑤현금 등 기타 | ▶ | (자기자금) ①예금, ②주식채권, ③부동산처분 등, ④증여․상속 등, ⑤현금 등기타 |
(차입금 등) ①금융기관 대출액, ②사채, ③기타 | (차입금 등) ①금융기관 대출액(주담대 포함여부, 기존주택보유여부 및 건수), ②임대보증금, ③회사지원금 및 사채, ④기타 차입금 |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ㅇ 아울러,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1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12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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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인 (매수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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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금 조달계획 | 자기 자금 | 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 |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원 | ||||||
④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 ⑤ 증여ㆍ상속 등 원 | ||||||||
⑥ 현금 등 기타 원 | ⑦ 소계 원 | ||||||||
차입금등 | ⑧ 금융기관 대출액 원 | ||||||||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 ]포함 [ ]미포함
* 금융기관 대출액 있는 경우만 기재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 ]미보유 [ ]보유 ( 건)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
⑨ 임대보증금 등 원 |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
원 | ||||||||
⑪ 그 밖의 차입금 원 | ⑫ 소계 원 | ||||||||
⑬ 합 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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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입주 계획 | [ ]본인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 (입주 예정 시기: 년 월) | [ ]임대 (전ㆍ월세) | [ ]기타 (재건축 등)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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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됩니다.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