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설치 및 건축물조립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 사무실 과 같은 4가지 등록기준 충족이 필수 조건이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의 제출이 필수인 부분 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상세한 과정과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1.5억 이상 자본금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기준이고 자본금 증빙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된는 것으로 단순하게 1.5억 이상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의 설립시기, 형태 그리고 건설면허 보유 유무 및 겸업사업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약 오천만원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에 대한 혜택인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두사람 이상 기술자 배치가 꼭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고 ,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이 안됩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만 인정이 되고, 대표나 임원도 기술자 배치는 가능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이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겸업과 겸직이 되지 않는걸을 숙지 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과 같은 서류가 제출이 되면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또한 인정이 안됩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이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전화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고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 그리고 건축물대장 및 등본등의 서류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고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