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 온실설치공사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에 맞추어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회사마다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으며 자본금이 준비 된 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예치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규 가입 및 신용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치금액을 안내받으 셨다면 출자금으로 예치를 진행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 주시며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있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은 불가하니 잘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 보험에 가입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경우 고용보험은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만일 사업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실제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사항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에 적격한 용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용도가 적합하지 못한 곳을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용도 변경이나 사무실 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실제 기술 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며 기본적이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 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 완료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정보 잘 읽고갑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정리 잘 해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