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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년 만기 분양을 기다리며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을 다툼).
두문불출. 추천 0 조회 468 25.12.18 20:2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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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1.09 13:05

    첫댓글 답변일시
    2026-01-08 18:43:1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ο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의무인지

    3. 답변내용

    ο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작성자 26.01.09 13:06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정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의 제정 여부를 판단...

  • 작성자 26.01.09 13:08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정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의 제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최지수 주무관, 044-201-337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6-04-08 18:43:18
    첨부 파일

  • 작성자 26.01.09 13:09

    두문불출.작성자 13:06 새글
    1. 동대표자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의무’인가?

    네, 의무에 가깝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대표자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

    따라서 중립적인 선거관리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설계되어 있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정 공고

    후보자 등록·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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